• 제목/요약/키워드: B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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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Novel Plasmid Vector for DNA Immunization

  • 박영섭;박재영;정동건;최차용;주현
    • 한국생물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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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물공학회 2002년도 생물공학의 동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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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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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NA vaccines use eukaryote expression vectors to produce immunizing proteins in the vaccinated host and it represents a novel approach to vaccine and immuno-therapeutic development. We constructed a 2.9 kb compact plasmid vector (pVAC) which contains CMV promoter, polycloning site, BGH poly A terminator, ampicillin resistance gene and PBR322 origin. Enriched unmathlyated CpG motifs have introduced into pVAC-ISS1 and pVAC-ISS2 which are derived from pVAC for enhancing Thl responses. These plasmid DNAs rapidly induced interleukin 6 secretion in vivo. It is expected that these vectors will contribute to the DNA inocul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 and various cancers without adju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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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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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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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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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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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CpG Motif-enriched DNA Vaccine Plasmids for Enhanced Early Immune Response

  • Park Young Seoub;Hwang Seung Ha;Choi Cha-Yong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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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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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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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 DNA vaccine methodology using eukaryote expression vectors to produce immunizing proteins in the vaccinated hosts is a nove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vaccine and immuno-therapeutics, and it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over several infectious diseases and various cancers. To further enhance its efficiency, attempts were made to develop novel plasmid vectors containing multiple immunostimulatory CpG motifs, for rapid and strong immune response. First, a 2.9 kb compact plasmid vector (pVAC), containing CMV promoter, polycloning site, BGH poly(A) terminator, ampicillin resistance gene and pBR322 origin was constructed. A pVAC-hEPO was also constructed, which contained a human erythropoietin gene, for evaluating the transfection efficiency of naked plasmid DNA both in vitro and in vivo. To examine the adjuvant effect of multi-CpG motifs on naked plasmid DNA, 22 and 44 enriched and unmethylated CpG motifs were introduced into pVAC to generate pVAC-ISS1 and pVAC-ISS2, respectively. $100{\mu}g$ of pSecTagB, pVAC, pVAC-ISS1 or pVAC-ISS2 were each injected intramuscularly into the tibilias anterior muscle of Balb/c mice. The level of interleukin-6 induced in the mice injected with pVAC-ISS1 and pVAC-ISS2 were significantly elevated after 12 hours, which were almost 2 and 2.5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mice injected with pSecTagB,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DNA vaccine plasmids with enriched CpG motifs can induce rapid secretion of interleukin-6 by lymphocytes. In conclusion, these vector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djuvant-free DNA vaccination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nd various cancers.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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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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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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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