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a traffic accident of heavy duty vehicles und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is often reported in the media. Heavy duty vehicle accidents are normally occurring a high number of passenger's injury. According to report of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and AEB (Automatic Emergency Braking) were associated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12% reduction in the rate of police-reportable crashes per vehicle miles traveled, and a significant 41% reduction in the rear-end crash rate of large trucks. Al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are studying the effects of ADAS installation on accident reduction. Traffic accident statistics of passenger vehicle for business purpose in TMACS (Traffic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Complex System in Korea) tends to remarkab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the accident (2017(211), 2018(170), 2019(139)), bu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2017(8,939), 2018(9,181), 2019(10,095)) increases. In this paper, it is introduced a traffic accident case that could lead to high injury traffic accidents by being equipped with AEB in a bus. AEB reduces accidents and damage in general but malfunction of AEB could occur severe accident. Therefore, proper education is required to use AEB system, simply instead of focusing on developing and installing AEB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Traffic accident of AEB equipped vehicle may arise a new dispute between a driver's fault and vehicle defec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regulate an advanced event data recorder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fields. The solution method of arbitration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court's trial process. This can be seen in the way of autonomous conflict resolution. Therefore, the role of arbitrator i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is sense,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rbitrator system. Now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nterest in the arbitration industry is also rising. It is necessary to deal effectively with new inciden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ternationally.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erative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A training plan for arbitration manager to assist this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ill simply stop the uniform way of determining winners by lawsuits. Even in new companies entering new markets as well as overseas companies, assistance from arbitration expert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at will develop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foster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in domestic and foreig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For the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we will explore the subject and procedural method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se matters and be cautious when focusing on the training of arbitrators and arbitration managers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must strengthen the level of new education (designation / consignment). Measures must be taken in order to grant such procedures as well as subsequent steps.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시도지정 문화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령군의 35종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문화재 관리인, 소방 및 행정 공무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유형별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연구결과: 지방문화재의 경우 목조건축물 화재, 동산문화재의 도난 그리고 풍수해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관 및 소방관의 순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CCTV, 소화전,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및 소화설비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직접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론: 시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그리고 문화재 관리인의 재난대응 단계별 업무를 명확히 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통해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평상시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재관리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Zone 30 제도를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찰청 T/F에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이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사고율 또는 위험성이 높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면적 $0.65km^2$)이다. 우선 Zone 30 제도 검토 측면에서 생활도로와 생활도로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생활도로 유형화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시범사업은 대상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설개선도면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완료하였다. 시설 설치 전과 후로 나누어 효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차량 속도는 시행전에 비해 가로별로 5~15km/h 감소하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행전 25건에서 시행후 19건으로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도관리 사업의 시행과정이 빠르고 시설비용이 저렴해 전국적인 확산시행이 유리하여 보행자사고 감소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활도로구역 속도관리 사업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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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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