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영상 아카이브 연구의 시론적 성격을 가지며, 일차적으로 영상 아카이브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상 아카이브의 바탕이 되는 영상 개념의 역사적 흐름을 검토하며 영상 아카이브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기록물로서의 영상 아카이브 그리고 장소와 기관으로서의 영상 아카이브를 다루면서 기존 종이문서 위주의 타 아카이브들(수집/보존/활용 등), 즉 공공기록보존소, 도서관, 박물관과 차별되는 영상 아카이브의 특이성들을 드러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영상 아카이브의 쟁점 중 디지털 포맷 및 복원 문제를 한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향후 국내에서 정책적인 실천적 차원에서 설립되어야 할 다양한 영상 아카이브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영상 아카이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언어로서 텍스트보다 사진, 이미지, 영상 등 비(非)텍스트 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록관리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 또한 이미지 기록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록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글은 2018 국제 영상기록 관리연수(INA Frame)에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국내 영상기록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한 글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을 단순한 영화, 방송, 문화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서 더 나아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관련 제도 인프라 정비, 기관 또는 거버넌스 설계 등과 같은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여러 과제들을 검토하여 이 선결과제들이 향후 국내에서 안정적인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체계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아날로그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자적으로 생산, 접수된 기록물에 대한 유형별 보존전략 마련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같은 맥락에서, 문서유형 외 데이터세트, 시청각 유형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목표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기록물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와 같이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보존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청각 중 오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선정을 위한 고유기준을 문헌 조사에 바탕을 둔 필수보존속성 분석을 통해 수립하고, 오디오 유형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권고포맷을 제안했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자기록물은 그 특성상 휘발성과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수립하였으나, 현재 보존포맷 선정체계는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시청각기록물 등 다른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기존 체계의 적용 범위 확장과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은 문서 유형 전자기록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진 유형이다. 이미지 유형은 시청각기록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른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 유형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이미지 포맷의 등장에도 해당 체계를 활용하여 보존포맷의 적합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에서 제안된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실제 이미지 포맷에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TIFF, JFIF, PNG 포맷이 보존포맷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포맷 평가의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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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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