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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策文)의 정치적 활용성에 관한 시론 - 정조시대 이가환의 「소하대기미앙궁론(蕭何大起未央宮論)」 분석을 중심으로 - (An Experimental Discussion of Using Chaekmun in the Field of Politics)

  • 백진우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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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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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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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책문(策文)의 정치적 활용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시론(試論)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가환(李家煥)(1742-1801)이 정조에게 제출한 답안인 "소하대기미앙궁론(蕭何大起未央宮論)"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행하고자 한다. 책문은 오직 글을 짓는 솜씨만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책문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었다. 따라서 책문을 출제하는 데에는 군왕이 신하들의 글 솜씨와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식견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함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책문의 정치적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정조가 "소하가 미앙궁을 크게 지은 일"을 책제로 출제한 배경과 이에 대한 이가환의 답안 "소하대기미앙궁론"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군왕이 직접 출제하는 책문(策問)에 군왕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마련이며, 군왕의 관심사 역시 당대의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책제에 대한 답변 역시 논리와 수사 등 문장 내적인 성취와 함께, 군왕의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가환의 "소하대기미앙궁론"은 다른 시기의 작품들과는 차별되는 관점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도 소하의 미앙궁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의 가치 판단이 있어왔는데, 이가환은 기존의 논의와 상당히 다른 층위에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정조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낸 이가환의 안목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필의 시대: 1960년대 수기, 수상, 에세이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의 수필을 중심으로 (An Age of Essays: Memoirs, Philosophical essays and Essays of the 1960s)

  • 박숙자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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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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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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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글에서는 '수필의 시대'로 평가되는 1960년대를 돌아보며 '수필'을 둘러싼 담론적 길항과 철학자의 글쓰기가 확장시켜낸 수필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에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은 연세대, 숭실대, 서울대 철학 교수이자 다량의 수필집을 내는 작가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필 자체를 저평가하는 문학사 내부의 편견과 수필의 장르적 특성을 '문학적인 것'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관행이 연동한 결과이다. 1960년대 수필이 풍미하게 된 것은 전쟁과 4.19를 거치며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요구가 근간에 깔려 있다. 철학자의 언어는 시민교양과 국민도덕이 부재하던 당대 독자들에게 1인칭 글쓰기의 다양한 감각으로 수용되었다. 김형석은 역사적 체험에 근거한 위로와 극복의 서사로, 안병욱은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기 수양과 소명의 논리로, 그리고 김태길은 소시민의 삶을 객관화하는 성찰과 유머로 1950-60년대 공론장의 결락을 메웠다. 다만, 철학자의 수필이 당대의 공적 담론과 연동하지 못하면서 1970년대 시민교양을 촉발, 매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1960년대 수필이 역사적으로 부상하는 지점에서 드러나 '수필' 장르의 특성과 이와 연동하며 풍미한 철학자의 언어가 지닌 문화사의 공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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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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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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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관할법원에 송부${\cdot}$보관되지 않은 중재판정의 효력 (A Study on Effects of the Non-Deposited Arbitral Award with the Competent Court)

  • 오창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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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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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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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s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them by the parties, either under the arbitration clause providing for the determination of future disputes or under submission of an existing controversy. 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between the parties as a final and binding court judgment. The arbitration award shall acquire, as soon as it is given and delivered to each parties, the authority of res judicata in respect of the dispute it settles. The validity of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nt for its recognition or enforcement. The validity of an award depends on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cluding any arbitration rules incorporated in it, and the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provisions usually address both the form and the content of the award. As the 'form', requires article 32 of Arbitration Act of Korea that an arbitral award should, at least, (1) be made in writing and be signed by all arbitrators. (2) state the reasons upon which it is based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it should not, (3) state its date and place of arbitration. There are some further requirement which may have to be observed before an award which has been made by a tribunal can be enforced. (4) The duly authenticated award sign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delivered to each of the parties and the original award shall be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accompanied by a document verifying such delivery. This rule can be interpreted as if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the competent court is always required as a condition for its validity or as a preliminary to its enforcement in Korea. However, we must regard this rule which requires the deposit of an arbitral award with court, as rule of order, but not as condition of its validity. Because that the date on which the award is delivered to each party is important as it will generally determine the commencement of time limits for the making of any appeal which may be available. Furthermor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or enforcement merely has to supply the appropriate court with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not any document which proves that an the arbitral award is sent to and deposited with the competent court. In order to avoid some confusion which can be caused by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Article 32 (4) of Arbitration Act of Korea needs to be abolished or at least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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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 (Dynamics of Sijo as a manifestation of Gamsung)

  • 조태성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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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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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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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조의 역동성은 한때 그것이 '닫힌 성격'의 장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날 바로 그 '닫힌 성격'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문학이라는 본래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글쓰기 학습에도 원용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더욱 두드러지는 사례는 시조가 문학치료, 나아가 감성치유의 영역에서 곧잘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재조명 과정의 하나로 감성 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을 논의하였다. 문학 장르로서의 시조가 가지고 있는 서정성을 넘어 서정이라는 그릇으로서의 시 안에서도 감정이나 정서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것들 또한 얼마든지 상호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물론 서정성이라는 개념이 시조의 역동성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로 언급하는 '감성'이라는 키워드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조가 가진 역동성을 최대한 드러내 보이려는 시도에서 사용되었다. 즉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감정 혹은 정서에 치중한 면이 강하다고 평가되었던 시조의 감성적 기질에 더해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이성적 면모까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시조라는 장르가 인간의 감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런 감성적 기질과 이성적 면모는 시조의 구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1) 맞서게 하기, (2) 역동적으로 느끼기, (3) 느낌으로 호명하기, (4) 느낌으로 느끼기' 등으로 구조화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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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熹 「理一分殊」 的 <西銘> 詮釋模式再考察 (The Re-inspection on The Explanatory Model ofXi Ming of Chu Hsi'sThought of "Li Yi Fen Shu")

  • 임악창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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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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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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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주희(朱熹)는 정이가 제기한 '리일분수(理一分殊)'의 명제를 계승하여 십 수년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 최종적으로 "서명해(西銘解)"를 지었다. 이로부터 '리일분수(理一分殊)'의 사상은 "서명(西銘)"을 해석하는 모델이 되었으며, "서명(西銘)"의 기조(基調)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은 처음에는 "서명(西銘)"의 윤리학적 의의를 표현하는 명제였다. 그런데 주희(朱熹)의 일생을 통해 볼 때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은 단순히 "서명(西銘)"의 윤리학적 의의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철학적 의의를 포함하며, 사물의 일반과 특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전자는 협의의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이고, 후자는 광의의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광의적인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주희(朱熹)가 확립한 "서명(西銘)"을 해석하는 모델로서의 협의의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학술계의 선행연구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리일분수(理一分殊)'의 명제가 "서명(西銘)"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고방식은 확연히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리일분수(理一分殊) 사상에 의한 주희(朱熹)의 "서명(西銘)" 해석이 어떤 부분에서는 "서명(西銘)" 본래의 뜻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달리 말하면, 주희(朱熹)가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으로 "서명(西銘)"을 해석할 때, '공헌(貢獻)'과 '제한('制限)'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즉, 리일분수론(理一分殊論)에 의한 주희(朱熹)의 "서명(西銘)" 해석은 그 의미를 확장시킨 부분도 있지만, "서명(西銘)" 본래의 목표로부터 멀어진 부분도 있다는 의미이다.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 조용성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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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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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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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세기 중반부터 일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각 학문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역사 서술 및 사회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구술사 연구 방법론은 이에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구술사 방법론으로 생산된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친 구술기록은 l차 사료로서의 가지로 인하여 기록학계를 포함한 많은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구술기록이 갖는 다양한 쟁점들과 기록이 함유하여야 할 다양한 가치 및 조건에 대한 논의를 구술기록 자체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근현대 시기 역사의 총체적 재구성 및 각종 연구, 과거사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록의 발굴,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맥락에서 구술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춰 통합적인 구술 아카이브 설립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은 이처럼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술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카이브 차원의 수집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이에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특성 및 수집 방식에 주목하여, 그간 기록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구술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크게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 부분,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구술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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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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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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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and the applicable law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pplicable law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pplicable law to the arbitrabi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pplicable law to the contracting abil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pplicable law to the method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f no choice of law is made by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arbitration agreement-which is the stand situation-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may have to decided under its proper law, or under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r the law of the place of enforcement. If the subject matter is not arbitrable, the arbitration agreement remains without effect. The rules determining arbitrability may diff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 from one legal system to another. If a party is lacking capacity to enter in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This principle is laid down in the New Ya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sometimes also depends on the form in which it is made. Article II.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tates that the term 'agreement in writing'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f contained i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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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원칙 활성화도를 이용한 신문기사 자동추출요약 (Automatic Extractive Summarization of Newspaper Articles using Activation Degree of 5W1H)

  • 윤재민;정유진;이종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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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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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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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육하원칙은 신문기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사 내용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육하원칙에 기반 하여 기술되는 신문기사의 특성에 주목하여, 육하원칙 활성화도를 이용한 신문기사 요약 방법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요약 기법 중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진 두문 기반 기법(lead-based method)과 제목 기반 기법(title-based method)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목과 두문의 정보를 결합시켜 충분한 어휘정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육하원칙 활성화도, 육하원칙 범주 개수, 문장 길이, 문장의 위치 둥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문장 중요도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문장들이 요약문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의 정확률은 74.7%로서 기존의 두문 기반 기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신문기사를 자동 요약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임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아담과 이브』: 소비에트 슈제트와 M.불가코프의 패러디 ("Adam and Eve" - Soviet Plot and Parody of M.A. Bulgakov)

  • 강수경;양민종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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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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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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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article is devoted to little-studied play of M.A. Bulgakov "Adam and Eve". By the end of 1920's - the beginning of 1930's soviet society is differentiated again, its construction is rebuilded. In the new condition drama is needed as much as possible. Drama on the stage is ideal model for instruction of "Mass". Thereupon soviet society asked "New Hero", "New play", which can rebuild soviet citizen in the new construction of government. Thereby the play of M.A. Bulgakov "Adam and Eve" is created by order of soviet society. In this play typical soviet people are represented: Adam Krasovsky(engineer), Daragan(pilot-terminator), Ponchik-Nepobeda(writer), Zahar Markizov(proletarian-baker).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their occupation and formation, but they have same consciousness and they think identically. Bulgakov makes stand such problems: impersonality and unfreedom of human being in the government of communism. Bulgakov, using Parody, doubt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utopia of Soviet government. Bulgakov show to us that Adam Krasocsky is not real Adam-first human being. In the play we can see the real Adam is the scientist-intelligent Efrosimov. Bulgakov change the place of Ponchik with the place of Markizov. The idiot and the fool is recognized not Markisov-drinker, tyrant, but Ponchik-writer. After the disaster Markisov, reading a Bible, is changing and by the end of play he started writing his own novel. Indeed if Ponchik wrote hoked-up novel, Markisov writes a real own history. Request of Leningrad Theater for Bulgakov to write about the future war comes from the spirit of the time. But Bulgakov in this play "Adam and Eve" could insist that the "Life" is a supreme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