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관구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설립 이념과 한국관구의 연혁을 조사한 뒤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도회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분류를 위해 기능과 조직(생산주체), 유형에 따른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관구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틀이 되는 총원 역사문서고의 분류체계를 조사하고 기존 한국관구 분류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기록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바오로딸수도회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활용되고 가톨릭 수도회의 분류체계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병원이 '디지털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병원마다 서식과 용어 등이 상이하며 의무기록 생산시스템과 의무기록관리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OCS, PACS, EMR 등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산 관리되고 있는 종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J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ISO 15489의 기록관리과정을 기반으로 의무기록관리를 위한 개선방안과 통합의무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Records in Contexts(RiC)은 ICA의 네 가지 기술표준을 통합, 정규화하여 개발한 국제적 기술표준이다. RiC은 기록 기술을 다차원적으로 바꾸고 기록의 맥락을 드러내며 이질적 시스템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iC을 아카이브 시스템 설계의 핵심 도구로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위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한다. RiC의 개념 모델인 RiC-CM(Conceptual Model)은 데이터 참조 모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모델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두 가지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그래프형 데이터 모델'로 구현하고자 한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대부분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범용적이다. 한편 그래프형 데이터 모델은 정보 '개체(entity)' 사이의 '관계(relationship)'를 중심으로 개체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한국의 기록관리교육은 대학원마다 교육과정의 편차가 커서 기록관리 교과과정의 변화에 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 교육지침서와 인증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 교육지침서 개발을 위한 핵심범주와 요소를 도출하였다. 지침서는 서문, 사명과 목표, 교육내용, 행정적 요소, 결론으로 구성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의 핵심 지식범주는 ①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본질, ② 선별, 평가, 수집, ③ 정리 및 기술, ④ 보존, ⑤ 정보서비스와 접근, ⑥ 아웃리치, 지도, 옹호, ⑦ 관리와 행정, ⑧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⑨ 법적, 재정적 시스템, ⑩ 정보기술로 도출되었다. 향후 지식범주는 학계와 현장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 교과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기록의 계층구조와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전자기록의 각 계층 중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층인 기록철(records folder)의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기능요건"을 기준으로 전자기록의 계층모형 및 기록철 관리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표준에서 제시한 전자기록의 계층구조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각 계층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분류체계에서 전자기록철의 개념 도입 시 고려해야할 점, 전자기록철의 개시와 종결 기준 설정, 전자기록권(part) 개념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s that will be helpful to improve archival system and to establish National Archiv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focused o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al system i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They were also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s of thos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was basically condu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articles of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pertinent to the archives. Two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1) There are much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in structuring and organizing for archival administrations. Archival works of government document are divid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con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ional archives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 and to employ archivists as an expert staff. 2)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rchival process, such as transferences, classifications, preservations, access, and destruc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and co-ordinate curr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titute several councils endowed with consultative and decision-making power.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관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성하여 기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자동화된 통보방식을 주된 운영방식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현황 통보대상 7종 중 1종만이 전자적으로 통보되고 나머지 6종의 기록물 유형은 수기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현행 전자적 통보방식 역시 규격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각종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이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환경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설명책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설명책임의 개념 및 구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에서의 설명책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설명책임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업무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리 주무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의 설명책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의 기록관리 정책과 방법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학 외부에서 대학이 설명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록관리체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전남대학교의 기록물 현황, 단위업무, 기능과 조직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남대학교 단위업무는 127개 처리과에 1,625개의 단위업무로 이루어진다. 교육과 관련된 단위업무가 85.9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단위업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정 분야에 단위업무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것은 업무 분석 및 분류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기능 분류가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기능 분류는 적은 반면, 행정 분야에 대한 기능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다. 조직에 대한 기능과 업무가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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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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