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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The Efficient Archival Arrangement and Management)

  • 이희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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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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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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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다 효율적인 아카이브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카이브를 처음으로 명명하고 지금도 ENC(파리국립고문서학교)에서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아키비스트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프랑스의 방법론을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어져야 할 용어의 정립문제, 아카이브의 성립과 역사, 시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형태적 측면으로서의 종류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핀 후, 핵심적으로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리에 대해 살피되 교육의 교과과정을 통한 연구적 측면과 평가, 선정 및 수집, 정리, 열람 및 가치의 유지를 위한 실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관한 법령연구 -의회 문서보관소에서 국립문서보관소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 (The Law of the 7 Messidor II on Nationales Archives of France - the research against the evolution process at the national Archives of Fra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center -)

  • 조청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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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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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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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