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국내 건축물 중 업무시설은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12년 수도권 기준 소방대상물 현황 31개종 중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도권지역 업무시설 중 70% 이상이 사용기간 15년 이상으로 주요 건축 마감재의 노후화와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등 수선이 시급한 업무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시설은 사옥 또는 임대사무실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가 초래될 경우 건축주와 유지관리 주체에게 임대 경쟁력 저하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율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계획 수선을 필요로 한다(La et al. 2001). 이러한 수선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의 수선기준들은 그 대상의 범위가 주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시설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현업에서의 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수선율 기준의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간단위의 마감재별 수선율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소 업무시설의 실제 수선이력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축 마감재의 수선율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통해 도출된 마감재별 연간단위 수선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업무시설의 건축주 및 유지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발생 가능한 돌발적 보수비용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예방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예산의 계획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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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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