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ingly invoked against what may be described as "input-dumping," but this potentially violate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ru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and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PMS provision in the US by critically examining releva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S in light of GATT/WTO jurisprudence. Such US practice has not yet been extensively subjected to scholarly examination. The paper finds that the recent legal change in the US widens the scope and applicability of the PMS provision to cover input subsidies, allowing the use of not only surrogate prices but also surrogate costs. Further, the required standard of evidence to find PMS seems to have been diminished in the recent application. A widespread use of the PMS provision in such a deviant way calls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current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
한 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통상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은 이미 여러 선진국들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반덤핑법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 동종상품을 (관세법에 의거하여) 조사 중인 상품과 같거나, 같은 상품이 없는 경우 성질과 용도 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동종상품 분석은 조사대상상품에서 비롯된다. 상무부는 통상의 의미로 조사대상상품을 해석하여야 한다. 유의할 것은 상무부가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반덤핑조사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국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조사대상상품의 범위는 이후 반덤핑관세명령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Purpose - The U.S.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TPEA) of 2015 enabl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to inflate dumping margin when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exists in the exporter's home market. DOC applied PMS provisions to the steel products from Korea. This paper analyzes whether DOC's calculation by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is consistent with WTO rules.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PMS application in law and regression analysis that extends the data period from 10 years to 18 years using the same economic model with DOC, and changes the country group according to the quantities of steelmaking capacity. Findings - Results show that DOC's argument conflating the sales-based with cost-based PMS designed to inflate dumping margins might not be 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2 and 2.2.1.1 in which costs shall normall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exporter, providing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reasonably reflection of the costs and PMS that exists in the Korean steel product markets. Even if it will be consistent, DOC's calculated margin by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10-year data is a big gap (5 times) compared with an 18-year data projection and different countries' data through the same methodology, which is a huge gap of regression coefficient. It means that dumping margin would be very wide range from 7.8% to 38.54% and unstable to calculate. Inflating dumping margin by DOC using regression analysis would not only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but also projection result is unreliable. Originality/value - Literature papers have mainly analyzed WTO law itself. This paper however, would be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DOC's new way of dumping margin calculation in both manners of law and an empirical methodology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Trade remedy is the system that additional duty or import quantity restriction would be imposed on the import products, in case that unfair imports damage domestic industry or even proper import products damage significantly domestic industry. The system is secured by the act of unfair trade practice investigation & industrial damage remedy, tariff act, WTO agreement. Anti-dumping duty act is the system that duties are assessed with the equal or less amount of the difference between normal transaction price and dumping price, in case that the product imported under dumping price causes or may cause damages in domestic industry, 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hould be delayed practically. Recently, the problems related with anti-dumping duty imposed as the part of the trade remedy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anti-dumping duty act is practically trade remedy which does comply with GATT regulations and WTO agreements as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and is in line with the intent of domestic act in the suffered country, or it does return to protective trade or reduce the protection of consumer. On the basis of this discussion, it would be difficult to impose the antidumping duty on industrial product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when considering the expected free trade agreements of Korea-US, Korea-China and Korea-Japan.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current severe competition of world trade market, companies should raise the competitiveness by themselves without relying on the current trade acts to provide with a certain protection. This thesis should bring those attentions.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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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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