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치 종교 민족 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7개 국제협약 내용에 관한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범행동기와 목적 둘째,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의 내용 셋째,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 넷째, 테러리즘의 피해대상을 대인적 측면과 대물적 측면으로 구분 다섯째,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하는 것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 체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We can feel the fear through the reports of outbreaking centers of terror. Also, we noticed through "the 9.11 terror" that there exists no safety zone from terrorism. However, we should question ourselves whether we are relaxing attention or ceasing anxiety too much in the perimeter, as in the peninsula of Korea. Through "the 9.11 terror", the vulnerabil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security has been exposed, giving a serious damage to the national pride. President Bush started the war against terror to strengthen global joints of anti-terrorism, identify terrorists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peace, adopting offensive realism including preemptive attack concept which means to remove the threat preemptively. In today's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where the inhuman, indiscriminate, and anti-civilizational international terror became greater, extending to the stage of war, the international societies' agony and focus lies on how to banish it. The 9.11 terrorism, which is a new form of terrorism, is being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terrorism into new terrorism. New terrorism is a new form of terrorism meaning that you do not know the enemy, the goal does not exist and they conscientiously us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aper is a work meant to help understanding new terrorism, the new form, b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ven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origin, concep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new terrorism is picked out and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t, which are suicide bombing, cyber, biochemical and nuclear terrorism, are analyzed in detail in theoretical manner.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a simple microeconomic model of terrorist attcks and anti-terrorism policies. The terrorists can be characterised as rational actors, choosing between legal activities and terrori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olitical goals. Since their resources are limited, one can think of anti-terrorist policies by examining how such policies affect the objectives and constraints of terrorists. Deterrence policy seeks to reduce terrorist attacks by raising the cost of undertaking terrorist acts. Proactive policy aims at preventing attacks by destroying terrorists' resources (fund, personnel, leadership). This paper suggests another type of anti-terrorist policy which is to reduce the benefits of (or in other words, raising the opportunity costs of) terrorist acts. Such a policy is based on decentralis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econo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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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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