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ti-Discrimination Act on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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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국제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on Disability)

  • 주영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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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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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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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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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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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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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Lee, Cheol-Ho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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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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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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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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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Definitions of Disability to Realize Social Model of Disability : A Suggestion for Amendment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Current Act)

  • 남찬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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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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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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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정의는 사회적 모델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모델이 주장하는 장애정의는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영될 때에는 법률의 작동을 모순에 빠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으로는 현행 장애정의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접근과 현행 장애정의를 손상에 중점을 둔 특성중심적 장애정의로 전면 대체하는 접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접근도 현실적이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현행 장애 정의를 전면 수정하는 후자의 접근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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