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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기대편익 추정과 결합비용의 배분 -금강지구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the Expected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and Jointcost Allocation -In the Case of Kumgang Project Area-)

  • 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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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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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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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methods of joint cost allocation and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with specially repect to Kumgang Large-scale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part from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ropelled by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Law of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the Largescale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couldn't ins-titutionally be carried out cost allocation of common facilities, even though it were concerned with irrigation, municipal and industrical water supply, flood control, sightseeing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components. To decrease farmer's burden of the project costs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e joint costs of common facilities like estuary dam includ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have to be allocated by suitable method as alternative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and the analytical activity should be supported by revising the concerned laws as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and, Rural Rearrangement conpatible with the law for multipurpose dam development. Kumgang Agricultur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the estimation of socio-economic benefits by project components and joint cost allocation of the estuary d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int cost allocation and unit charges by components 1. The project area will be 25,554ha with total project cost of 624,860 million won including the estuary dam cost of 120,843 million won. The project costs were ex-pressed by 1994 constant price. 2. Total quantity of water was estimated 365 million tons which were consisted of 245 million tons for irrigation, 73 million tons for municipal water and 47 million tons for industrial water. 3. The rates of joint cost allocation were amounted to 34.2% for agriculture, 2.5% for sightseeing, 45.7% for transportation, 11.8% for M & I water supply and 5.8% for flood control respectively. 4. The unit financial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7.88 won per ton for irrigation, 16.11won for M & I water, 1,686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financial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7.88won per ton for irrigation, 9.12won per ton for M & I water, 624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and 331won per Pyeong for sightseeing area. 5. The unit economic charges by project components were estimated at 21.1 won per ton for irrigation, 15.2won for M & I water, 977won per vehicle one pass, 977won per Pyeong according to the capital recovery method. The economic charges using straitline method for depreciation were estimated at 11.72won per ton for irrigation, 8.61won per ton for M & I water, 331won per vehicle one pass for transportation. Policy recommendation 1. The uni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for irrigation water in the paddy field couldn't be imposed as the water resource cost untreated. 2. The dam costs including investment cost and O & M cost, as a joint cost, had to be allocated by each benefited components as transportation, M & I water supply, flood control, irrigation and drainage, and sightseeing. But the agricultural comprehensive project have been dealt as an irrigation project without any appraisal socio-economic benefits and any allocating the joint cost of estuary dam. 3. All the associated project benefits and costs must be evaluated based on accounting principle and rent recovery rate of the project costs and O & M costs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s concerned. 4. The rural development and promotion law and rural rearrangement law have to be revised comprising joint cost allocation considering free rider problems. 5.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project has to be covered all the project costs. In case of common facilities representing joint cost allocation problems, all the allocated casts for other purposes like transportation and M & I water supply etc. should be recovered for formation in investment fund for agricultural base development and to procure O & M costs for irrig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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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산촌마을의 생산구조전환을 위한 투자 경제성 기초 분석 (Fundamental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n the Transition of Production Structure for a Forest Village in LAO PDR)

  • 이보휘;김세빈;이준우;이학준;이상진;이중구;백운기;박범진;구승모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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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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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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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라오스에 소재한 전형적인 농 산촌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할 경우의 소득증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라오스 쌍퉁구에 위치한 농부아 마을로써 산림지역이 혼재된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다. 이 마을이 취할 수 있는 소득 제고 전략은 단기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작목으로 노니(Morinda citrifolia)가 꼽힌다. 사업 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고, 1ha 면적에 $3m{\times}3m$ 간격으로 식재한 총 1,100본을 대상으로, 묘목 생존율과 노니 수매가격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니는 생장이 좋은 편이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 경험 부족, 병충해 등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기본 시나리오 1을 묘목 생존율(=열매 생산량)을 기존 자료(하와이)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노니 묘목의 생존율이 1년생이 50%, 2년생이 60%, 3년생부터 20년생까지 70%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묘목 생존율이 10%씩 감소되어 40%, 50%, 60%로 제약을 두었고, 시나리오 3은 묘목생존율이 10% 감소되고, 노니 수매가격 또한 10% 감소된 경우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 라오스 시장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3개 시나리오 모두 IRR이 각각 24.81%, 19.02%, 16.30%로 모두 경제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ha당 B/C도 각각 시나리오 1, 2, 3에 대해서 할인율 10%를 기준으로 모두 1.71, 1.47, 1.31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향후 농부아 마을은 대체 작목(노니)를 통한 저소득 영농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시사하며, 각종 정부 및 민간 투자사업을 계획할 때 수행하는 사전진단 절차 단계에서 유용한 의사결정 정보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정립의 토대에 대한 연구 -문화 개념과 정서 개념의 다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Foundation of Establishing the Valu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Muliticultural Society of Korea -focused on a possibility of the mulitucultural conception of culture and emotion)

  • 송선영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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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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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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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번 연구는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의 주제는 다문화 구성원들, 특히 북한 주민들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및 그 자녀들이 과연 한번도 통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지, 즉 한민족 정체성과 그것의 가치분담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 개념의 다문화 수준별 적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논문을 활용하고, 그 한계를 밝히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서(emotion)'의 다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문화 개념의 적용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개념을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서 주로 상징과 해석에 초점을 둔다. 이는 주로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초기 한국 사회의 정착시기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 개념을 지속적인 완전성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으로서, 이는 주로 자문화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삶을 영위할 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북한 주민,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일정한 한계가 보인다. 첫째, 북한 주민들은 현재 북한 정권의 특성상,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단일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북한 주민들이 자문화 차원에서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확인하더라고,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새터민의 경우에는 자문화 확인의 정도는 강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차별로 인해 자신들만의 정체성 확인에 그친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은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수준은 매우 높았다. 다만 이주민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혈주의의 측면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치의 토대는 다문화 구성원들 모두가 분담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를 삶의 영역에서 확인하고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존 연구의 문화 개념을 다문화 수준별로 접근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내면적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공통된 분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토대는 외면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적이고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다문화 구성원들이 관계의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 행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서가 문화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체계 연구 (Optimal Monetary Policy System for Both Macroeconomics and Financial Stability)

  • 허준영;오형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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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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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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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경로내의 거래비용에 대한 개념적 고찰 (A Conceptual Review of the Transaction Costs within a Distribution Channel)

  • 권영식;문장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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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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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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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거배비용분석 이론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분석법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거래비용"에 대한 개념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적용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Williamson(1975)이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을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산특유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래비용 이론이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아닌 통제 경제체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내지는 국가 체제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기존의 거래비용(자산특유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 대리인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고용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다. 둘째, 원료의 공급에 있어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이 직접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급자로 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의 흐름이다. 셋째는 기업이 해외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 진출 시 지사의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대리인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흐름이다. 넷째는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기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래비용이론의 확장을 시도하는 연구의 흐름이다. 거래비용분석이 갖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단순히 유통경로 현상을 규명하는데 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거래비용(자산특유성)때문에 다양한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Heide와 John(1988)의 지적에서 처럼 거래비용분석의 기본 가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애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 특유자산(불확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내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래비용 이론은 완전자유경쟁체제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통제경제 내지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구조에 거래비용분석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비용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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