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irpor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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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Service Quality of Online Travel Agency on Relationship Quality and Reuse Intention: Focused on Chinese Individual Tourists)

  • 장신이;여영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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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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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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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개별여행객을 중심으로 e-서비스품질이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방한 중국 여행객 중 온라인 여행사 이용 경험이 있는 개별여행객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15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총 320부를 배포하여 최종 유효한 설문지 3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여행사의 e-서비스품질 요인이 관계품질(만족,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e-서비스품질의 편의성, 개별성, 정확성, 가격매력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신뢰도 모두에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온라인 여행사의 관계품질과 재이용의도의 영향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인 만족과 신뢰 요인들이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온라인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여행객에 대한 마케팅적 기초자료를 관계자와 실무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개별여행객들의 관광 행동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여행사와의 업무적 협력관계 방안과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합환승센터 스마트환승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가치 추정 연구 (A Study on Value Evaluation of Smart Intermodal-Transfer Service)

  • 임정실;김성은;이철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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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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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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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동안 교통시스템은 지역간 교통수단과 지역내 교통수단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공항, 철도역, 터미널과 같이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대형 교통결절점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설운영이 미흡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을 전부 개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핵심사항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다.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수단 교통연계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문화 업무 상업 등의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교통시설이라 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 법 지침에서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환승지원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서비스 내용, 세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등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포공항에 적용된 복합환승센터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범운영 과정에서 수행된 환승지원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선호분석, 제공 정보별 중요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구현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승지원정보서비스 중 이용자의 상황과 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에 대응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환승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평가하여 복합환승센터 환승지원시설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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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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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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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