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 169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에 대한 지식은 8.56±1.61점(11점 만점),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은 5.11±0.94점(6점 만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8.02±1.33점(9점 만점)이었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4.31±0.58점(5점 만점)이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연명치료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r=.182, p=.018),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34, p=.002).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사전의료의향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first and the longest criminal indictment case of Korean medico-legal battle, so called BORAMAE Hospital Incident, was finally on its end by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4, 2004, after 7 years long legal dispute via Seoul District Court and Seoul Superior Appeal Court's decision. Boramae Hospital case was the first Korean legal case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mechanical respirator on 58 years old Extradural Hematoma victim who was on Respirator under Coma after multi-organ failure postoperatively(APACHE II score: 34-39). Two physicians who have involved patient's care and had helped to make discharge the Near-death patient to home after repeated demand of patient's wife, due to economic reason, were sentenced as homicidal crime. This review article will discuss the following items with the review of US cases, Quinlan(1976), Nancy Cruzan(1990), Barber (1983), Helen Wanglie(1990), Baby K (1994) and Baby L cases, along with Official Statement of ATS and other Academic dignitaries of US and World.: [1] Details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medical facts description and legal language of homicidal crime sentence. [2] The medical dispute about the legal misinterpretation of patient's clinical status, regarding the severity of the victim with multi-organs failure on Respirator under coma with least chance of recovery, less than 10% probability. [3] Case study of US, of similar situation. [4] Introduction of ATS official Statement on Withdrawing/ Withhol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5] Patient Autonomy as basic principle. [6] The procedural formality in Medical practise for keeping the legitimacy. [7] The definition of Medical Futility and its dispute. [8] Dying in Dignity and PAS(Physician Assisted Suicide)/and/or Euthanasia [9] The Korean version of "Dying in Dignity", ba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Boramae Hospital incident (2004.6.24.) [10] Summary and Author's Note for future prospects.
Is it lawful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pplied to a patient in a terminal condition or permanent unconscious condition? In Korea, there are no such laws or regulations which control affairs related to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life-support treatment and active euthanasia as the Natural Death Act or the Death with Dignity Act in the U. S. A. And in addition there has had no precedent of Supreme Court. Recently Supreme Court has pronounced a historical judgment on a terminal care case. The court allow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a patient in a permanent unconscious state. Fundamentally the court judged that the continuation of that medical treatment would infringe dignity and value of a patient as a human being. And the court required some legal grounds to consider such withdrawal or withholding of medical care lawful. The legal grounds are as follow. First, the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and already entered a stage of death. Second, the patient executed a directive, in advance, directing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pport treatment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Otherwise, at least, the patient's will would be presumed through his/her character, view of value, philosophy, religious faith and career etc. I regard if a patient is in a incurable and irreversible condition or in a terminal condition, the medical contract between a patient and a doctor would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actual impossibility of achievement of it's purpose. So I think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care would be legally allowed without depending on the patient's own wil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nd-of-life care practices in lung disease patients with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s).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data from medical records regarding the end-of-life care practices of POLS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lung disease hospitalized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 to June 30, 2021. Results: Of 300 total patients, 198 had lung cancer (66.0%) and 102 had non-malignant lung diseases (34.0%). A POLST was written for 187 patients (62.3%), and an advance directive was written for 20 patients (6.7%). Subsequent treatments were hemodialysis in 13 patients (4.3%), surgery in 3 patients (1.0%), and 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in 1 patient (0.3%). Among cancer patients, chemotherapy was performed in 11 patients (3.7%), targeted therapy in 11 patients (3.7%), immunotherapy in 6 patients (2.0%), and radiation therapy in 13 patients (4.3%). Depending on the type of lung disease, types of treatment differed, including hemodialysis, ventilators,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high-flow nasal cannulas, nebulizers, enteral nutrition, central line, inotropic agents, and opioids. Conclusion: Although the goals of hospice care are the same whether a patient has lung cancer or a non-malignant lung disease,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diseases differ, end-of-life care practices and hospice approaches must be considered differently.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 소재 요양병원 5곳과 종합병원 1곳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는 2.84점으로 평균이상 수준, 가족기능은 2.73점으로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3.45점으로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r=.-.324, p<.01)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340, p<.01). 본 연구는 사전의료의향서가 국내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전의료의향서 사용 집단을 대상으로 초안에서 도출된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콘텐츠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 집단에서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문장과 문항으로 구성된 문서를 구축하여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실제 사용자인 일반 성인의 보건의료정보 문해력과 정서적 수용성 및 작성 과정을 고려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을 바탕으로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을 통한 문항 개발 과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자는 9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16명의 인지면담에 장애가 없는 성인이었다. 결과: 총 2회기에 걸친 인지면담 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3개 속성(가치관, 의료지시[9문항] 대리인 지정)을 중심으로 총 430개 단어로 구성되는 모델을 확정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문서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면담을 사용하였으며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최종 모델을 위해서는 대규모 양적 연구를 통해 가용성을 검증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모델을 확정하는 과정이 포함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생술 포기(Do Not Resuscitate, DNR)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5개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45명과 이를 담당한 의료인 272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인식 14문항, 연명 의료 중지 선택제에 대한 인식 3문항, 직업유무, 성별, 연령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이 환자 보호자보다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의료인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 보다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났다. 또 소생술 포기 결정 시기는 '말기질환 입원 즉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생술 포기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요구도 증가 역시 환자 보호자 보다 의료인이 높게 인식하였다(${\chi}^2=7.41$, P=0.0025). 결론: 이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은 환자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DNR과 AD의 적용은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호스피스와 연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의료인도 환자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DNR과 AD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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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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