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작업장의 조직풍토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작업장의 조직풍토 중 조직의 구조성, 자율성 보장과 감독자의 배려 요인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현장작업 진행시에 작업의 상황,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작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제를 겸비할 것 등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의 처벌관련법이 건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근무자가 직접 그들의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근무자의 능력의 한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피로와 작업 능률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상기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ICT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여, 작업환경 및 공사 현장 안전에 도움 주고자 한다. 본 논문은 RFID를 활용한 출입 관리 시스템 설계와 소음 센서 및 미세 먼지 센서를 통한 현장 정보 모니터링 방식을 설명한다. 또한, PIR 센서로 중장비와 사람 간의 사고를 예방하고, 자이로 센서를 통해 작업 중인 건물의 기울기를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고용노동부 공문(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2022.4.4.)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2022.3.31.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했다. 공사규모로 보면 50억~120억원 7건, 120억~800억원 5건, 800억원이상 5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은 떨어짐 9건(50%), 맞음 5건(28%), 무너짐 2건(11%), 끼임 1건(5%), 익사 1건(5%)으로 조사됐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과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방지망·개구부·안전난간이 완벽하게 설치되면 대부분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의 떨어짐과 맞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한 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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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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