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Background and objective: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in 2013, the "urban agricultural park"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subcategory of "themed park," t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creation of urban agricultural parks. However, urban agricultural park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introduc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direction setting and specific operation management that considers urban residents' needs and the city's physical infrastructure. Methods: We utilized the public service design proces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19 to identify problems and develop directions for urban agricultural parks. The process consisted of the following four steps: Understanding, Discovering people's needs, Defining real problems, and Developing ideas. Results: As four types of ideas for revitalizing urban agricultural parks, 'information users want to know,' 'user participation in design,' 'venue for local communities,' and 'urban agricultural parks as health and rest areas' were derived. This means that urban agricultural parks must provide the information users want; users must plan, decide, and implement such information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urban agricultural parks; and urban agricultural parks must be used as a venue for local communities. Urban agricultural parks should also be spaces for health and relaxation. Conclusion: Urban agricultural parks should avoid the unified space and passive participation patterns of existing urban parks, and become real spac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that can satisfy all the production, leisure, landscape, ecology, and psycho-social needs of the users of urban agricultural park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systematic and diverse operating system so that it can work to revitalize the local community and connect organically with the function of the city.
오픈스페이스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며,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오픈스페이스 조성 과정은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 시민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법령을 정리하고 서울, 인천, 광주, 대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민참여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례 도시의 기본 구상에 시민참여 개념이 탑재되어 있으나, 시민참여 관련 정책은 두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과정적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는 시민참여는 단조롭고 수동적인 방식이며 이벤트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 그친다. 둘째, 내용적 관점에서 시민참여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계층, 단계별 소통 내용과 방식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오픈스페이스 조성 관련 시민참여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시민참여의 과정과 내용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 조성 방법인 근린공원 조성, 소공원 조성, 주차장 녹화, 가로수 식재, 옥상·벽면 녹화 다섯 가지의 유형에 대해 세부 녹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열환경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열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기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VI-met 4.4.6v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원의 식재 밀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졌으나 사람이 느끼는 온열 체감 정도인 열쾌적성 지수 PET는 기온과 정비례하지 않았다. 수목이 증가하며 기온은 감소하였으나 상대습도가 소폭 증가 및 풍속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PET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평균 복사온도가 수목 밀도와 정비례하지 않아 PET 역시 기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공원은 한 개소 조성 후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최대 56m 반경까지 기온 저감 영향을 주었고, 250m 간격으로 세 개소를 추가 조성한 경우 기온 저감 범위가 약 12.5% 증가하였다. 기온과 달리 PET는 식재된 수목 영역 인근만 영향을 미쳐 소공원 조성 후 주변 환경의 열쾌적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표면 포장을 아스팔트에서 잔디블록으로 변경하거나 옥상 및 벽면녹화 시행 등은 직접적인 일사 차양의 역할을 하지 않으나 기온 저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PET는 세 유형 모두 조성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로수는 식재 간격이 좁을수록 더 높은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으나, PET는 수목 밀도와 정비례하지 않았다. 가로수 하부 관목 식재의 경우 기온 저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열쾌적성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도시 열섬현상 해소를 위한 생활권 녹지 조성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효율적인 열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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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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