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t on Employment of the Foreign Work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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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 취업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 조현;고준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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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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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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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