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의 기록 관련 규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규정에 관한 탐색적 분석, 분류 기준 구축, 확보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수집된 관련 규정과 국가기록원의 대학 기록관리 규정 예제 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특히 분류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8개 대학 규정집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63개 대학의 66개 관련 규정을 수집한 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 3단계 원칙과 수집된 규정의 공통 업무에서 추출한 규칙을 토대로 중분류 기준(24개 업무 분류 기준) 만들고 각 중분류의 내용에 대응하는 조문을 다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각 규정에서 중분류와 소분류의 출현빈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에서 기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록물관리 규정과 기록관운영 규정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이 기록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지침 내 규정 예제,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학의 실제 규정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바람직한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력을 확충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속 기관에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우수업무 성과를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및 전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in Korea is on the decrease since the latter half of 1980s. The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Korea today has been confronted with a severe business crisis beacause of the pressure if rising coast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slowdown, to evade become a crew. This is a study on a revised bill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revitalization of ship management companies.
As traditional import regulations have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e usage of "unconventional" trade protection measures has grow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ve risen rapidly and have growing in India and China.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countermeasures to our government and Korean exporting companies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India is one of the most frequent initiators of antidumping cases by protecting their industries and impeding imports from FTA. This year, economic exchanges of Korea and India will be increasing by the conclusion of CEPA. This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dispute by import regul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to decrease Indian antidumping cases Korea will respond as follows. i)If antidumping laws, system and practice of India have injustice or are different from WTO rules, our government will have to indicate injustice and actively urge Indian government to make corrections. For example, they are continuous bilateral contact about the problems, fallacy of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and intense investigations into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losses in dumping market, ect. ii)Our government should give mor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y which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rade conflicts, counseling, arbitrating a lawyer. iii)Our government which is in control of domestic trade relief system should strengthen its investigation ability about new regulations and moniter import regulations of India. Over the long time, Korean companies need to export competitive advantage items of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build solidarity by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ly, that will result in the decrease of trade dispute in India.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Recently, a grow in size and features of Interior construction work over the complex and The Fire-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prevention of fire damage. This study is purpose to propose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way throughout the fire-related laws are investigated in interior architecture. First,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ork will be based on actual use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analysis of material and facilities by Application can be used in production by the data were applied to the present. Third, the international Fire and Flame Retardant Standards for investigating and reviewing the relevant law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ere analyzed. Fourth, the various fire-related issues of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 the field works, the law's standards, and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sis. Fire-Related Laws and Building codes that Safety Administration of the Fire Services are divided into design, it comes to approval from the municipal authorities with concerns about the fire that will fit on the Fire Depart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perations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s. In conclusion, Fire-related business are divided in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o, Both institutions is need to be the cooperative work. It is necessary to the field supervision. Because, Flame-resistant performance standards in the field works applied are too complex. Last, Establishment of fire-related regulations will enact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xperts to participate.
There are the relevant provisions that apply to building regulations about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and more Multi-using interior finish materials businesse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The Building codes is defined the main use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facilities to used to set the scale by the use of the floor space, On the other hand, Fire Protection laws are the basic purpose and the act of using the architectural space(or sales) by separating object by fire. And Multiple-using Businesses Facilities consist of two regulations engaged in the kind of law and the size of the floor area. One building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together in Multiple use businesses Law. As such, the Buildings are applied to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such as Multi-using Businesses Facilities interior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the designer feel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confusion. The Multi-use businesses Facilities engage in the kind of law, the size of the floor area and seating capacity. These can not be based on operating facilities, and consists of two regulations together in one building. This study is purposed to help improving the finish of the interior architecture that is related to the Building code regulations, Fire Protection laws, Multi-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material relevant with the provisions from the law through analyze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urrent Multiple use Businesses Facilities research range from the law of multiple-using facilities, interior finishing, interior architecture for supervision reasonably and compensation for the interior design. So,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terior decorations can be separated the fixed material and the moveable things. second, It should be included multi-using Business though small size business space at the basement floor. third, It should be established statute law that design and construction responsibility. forth, re-testing fire resist performance after some period. and finally, it need to mitigate regulation where be installed sprinkler.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on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of Kyongju in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Nara in japan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at what is the regulativ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We have analyzed the three laws of the two country - Urban Planning Law, Cultural Assets Protection law, and Building Law. This research has been done in terms of regulative systems of the two country and articles, ordinances, and bylaws on landscape managements of historic city Major components of urban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are goals and devices of preservation, preserving actor, authorized actor permitting major planning change, regulatory power on landscap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nacting regulations. From this research, we have fond the fact that 1) Kyongju City has general and implicit objectives of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while Nara City has concrete objectives of lansdscape management, 2) Kyongju City has no regulations on landscape planning while Nara City has systematic planning measures such as design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planning for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and planning for establishing urban landscape, 3) In an applic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district, Kyongju City designate the district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urban planning district while nara City designate it in a more detailed manner such as district of preservation of historic landscape, district of landscape establishment, and district of building agreement. 4) Kyongju has no legal actor i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landscape plan while Nara City ha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cedures, including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hearing,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5) Kyongju City does not operate the consultation committee on landscape management just like Nara City operating. This research results will provide us the remedial insights for landscape preservation of such Korean historic city as Kongju, Puyo, and Chunju. Since our research is focused on the limited area of preserving landscape in historic cities in korea and Japan we need to study sociocultural issues on preserving urban historic landscape more in depth in the future.
Arewa, Andrew Oyen;Theophilus, Stephen;Ifelebuegu, Augustine;Farrell, Peter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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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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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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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ackground: The study analyzes penalties imposed on organizations for breaching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what are the commonly breached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How proportional are penalties imposed on organizations for breaching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in the United Kingdom? Methods: The study employed sequential explanatory mixed research strategie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health and safety penalties imposed on organizations. Actual health and safety convictions and penalties data for 10 years (2006 to 2016) were obtained through the United Kingdom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public register for convictions. Overall, 2,217 health and safety cases were analyzed amounting to total fines of £37,179,916, in addition to other wide-ranging penalties. For thorough understanding, eigh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industry practitioners, lawyers, and HSE officials as part of the study qualitative data. Results: Findings show that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HSW) Act accounted for 46% of all HSE prosecution cases in the last decade. This is nearly half of the total safety and health at work prosecutions. Moreover, there is widespread desire for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the HSW Act, but route fines are seen as burdensome and inimical to business growth. Conclusion: A key deduction from the study reveal significant disproportionality concerning penalties imposed on organizations for breaching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On aggregate, small companies tend to pay more for health and safety offenses in a ratio of 1:2 compared to large companie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HSW Act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safety and health at work prosecutions in the l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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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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