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었다. 친수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km 이내의 지역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특히 사업시행자를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도 하천정비에 재투입하여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거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일변도 정책으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인구의 도시집중, 지속적인 개발, 하천에 대한 기대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하천 자체의 자정능력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국내 하천의 이러한 절실한 현실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토지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변구역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농경지화되어 있어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친수법 제정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수법의 제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포함되어 있다. 친수법은 법안이 발의된 이래 법안의 취지를 둘러싸고 향후 법 실행과 관련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친수법의 제정을 위하여 꼭 특별법이라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그리고 친수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수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관리기금을 법률 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도 고찰하였다. 즉, 친수법이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의 제정${\rightarrow}$친수구역 개발에 의한 수익 창출${\rightarrow}$하천기금의 조성${\rightarrow}$건전한 하천관리]의 구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하천의 기본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 및 문화 등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4대강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홍수에 안전한 문화 및 생태가 살아있는 친환경 하천 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료의 친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당류 친환경 개량재인 콘알파를 활용한 토양 및 시멘트 혼화제를 개발하여 다짐시험, 투수시험 및 일축압축강도시험을 통하여 친환경 하천 공간을 위한 건설재료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일축압축시험의 결과로는 다당류 지반개량재가 강도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토사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균들이 본 연구에서 정확한 배합비를 얻기 위해 건조로에서 고온으로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활동성이 극 저하되어 강도증진 효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당류 친환경 지반개량재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각 시료를 자연상태에서 함수비를 측정하여 적정함 수비로 다진 뒤, 다당류 지반개량재를 혼합하여 공학적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국가하천 주요 구간에 대규모 보가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치수 및 하천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의 설치는 유지유량 및 수심 확보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 하천에 설치된 보는 대부분 고정보로서 흐름의 정체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가동보가 설치되어 일정 이상의 초과 유량 및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에 건설 중인 강정보 설치지점 직상 하류 구간에 대하여 가동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주변의 흐름특성을 RMA2와 FLOW-3D를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2개의 수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정보의 수문 운영을 2년 빈도 및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좌측 또는 우측 단일수문 완전개방 및 부분개방, 양측 수문의 완전개방 및 부분개방에 따른 보 상류단 수위의 변화 및 하류단에 형성되는 주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년 빈도 홍수량에서의 가동보 지점의 유속이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가동보 지점의 유속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양측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였을 때 주흐름이 우안방향으로 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측 수문 단일개방에서 주흐름의 우측 휨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양측 수문 개방에서의 주흐름이 우측 수문에서 발생되는 흐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한 모의에서 수문 개방방식에 따른 보 상류부의 홍수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2년 빈도 홍수량에서는 수문 개방 방식에 대한 보상류의 수위가 차이를 보였다. 가동보의 $30^{\circ}\sim60^{\circ}$ 부분개방에 대한 모의결과에서는 부분개방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수문 지점에서의 유속이 크게 발생하였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슈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요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를 마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 환경에 대한 홍수예측 모형의 반영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최신 단면자료를 수집하여 수리학적 홍수예측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형에 비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한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 및 주요 지류에 대한 최신 횡단면 측량자료를 활용하여 1차원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2012년 태풍 산바 사상에 대한 검보정을 실시하였다. 대상구간은 안동조정지댐으로부터 낙동강 하구둑 하류 8km지점이며, 상류단 경계조건은 안동조정지댐 방류량을 입력하고 하류단 경계조건은 가덕도 조위관측소의 조위를 활용하였다. 또한, 반변천, 내성천, 위천, 감천, 금호강, 황강, 남강 등 7개 지류에 대한 하도를 하도추적이 가능한 네트워크 모형으로 구축함으로써 지류에 대한 홍수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낙동강 본류의 하도 길이는 340km, 824개의 단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류를 포함한 전체 하도 길이는 572km, 1,570개의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8개의 다기능보와 지류에 위치한 횡단구조물의 반영을 위해 다기능보의 제원 및 하천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내부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낙동강 본류 및 지류의 수리학적 홍수예측 모형을 낙동강 유역에 대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 발령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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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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