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홍도의 식생구조를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군락을 분류하고, 식생과 토양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구배분석을 실시하였다. 홍도의 식생은 구실잣밤나무군락, 붉가시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중요치 분석결과 구실잣밤나무가 75.56%로 가장 높았으며, 소나무 34.84%, 후박나무 29.11%, 동백나무 26.88%, 붉가시나무 17.79%, 황칠나무 15.23%, 광나무 13.41%, 소사나무 1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은 매우 높은 유기물과 질소함량을 보이며 표토층에서 강한 산성토양의 특성을 나타내어 우리나라의 일반 산림토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기물함량 14.48~25.45%, 전질소함량 0.49~0.90%, 유효인산함량 26.00~58.68mg/kg, 치환성양이온 $K^+$는 $0.64{\sim}1.64cmol^+/kg$, $Ca^{2+}$는 $6.22{\sim}21.51cmol^+/kg$, $Mg^{2+}$는 $2.92{\sim}6.95cmol^+/kg$, 토양 pH는 4.42~5.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DCCA를 이용한 홍도의 식생과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실잣밤나무 군락이 수분이 가장 많은 곳에 분포하였고, 후박나무군락, 붉가시나무군락 순으로 분포하였다. 후박나무군락이 pH, 치환성양이온 $Ca^{2+}$, $Mg^{2+}$, $K^+$, 양이온치환용량 등이 가장 높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소사나무군락이 소나무군락에 비해 해발고, 전질소, 양이온치환용량, 치환성양이온 $Mg^{2+}$ 등이 높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악취는 이웃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악취관리는 지속가능한 축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메탄발효와 퇴비화 공정이 연계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각 공정별로 기기분석과 직접 관능법을 병행하여 악취 물질의 농도, 악취 강도 및 악취 불쾌도를 측정하고자 수행하였으며,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처리 공정과 부지경계선에서 각각 암모니아, 황화합물 및 휘발성 저급지방산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높은 외기온에 기인하여 하계의 악취농도가 동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별로는 혼합된 분뇨를 교반하는 퇴비화 공정에서 악취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분뇨 투입조, 퇴비 후숙조, 분뇨 유출조 및 퇴비 선별과 포장 공정의 순으로 악취 농도가 낮았다. 검출된 악취 물질 중 가장 높은 농도는 암모니아로 3.4에서 224.7 ppm의 농도 범위로 분석되었다. 황화합물 중에서는 황화수소가 가장 높은 농도인 2.3 pp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황화합물 농도가 기존에 보고된 최소감지한계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아세트산은 휘발성 저급지방산 가운데 51에서 89%로 가장 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프로피온산과 부트르산이 각각 1.9에서 35% 및 1.8에서 15%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 물질을 예측하고자 각각의 공정에서 측정된 악취물질의 농도를 최소감지한계농도로 나누어 악취농도지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퇴비화 공정에서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메틸 및 메틸머캅탄이 악취원인 물질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뇨 투입조에서는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및 부트르산이 주요 악취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식도 및 분문부암에서 식도절제를 시행한 후 문합부에 생길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 양성 협착, 그리고 종양재발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술후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그 문합의 위치가 경부 또는 흉부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합의 위치에 따른 합병증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대상 및 방법: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식도암 근치술을 시행 받은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흉부절개에 의한 식도절제 후 그 문합 위치에 따라 경부 문합군(NA군, 20명) 및 흉부 문합군(C군, 16명)으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식도암환자의 병기는 2A기 13명, 2B기 7명, 3기 16명으로 술후 각각 판정되었고, 종양의 위치별로는 중흉부에 22명, 하흉부 및 분문부에 14명이 각각 위치하였다. 결과: 전체 수술사망률은 8.3%(경부 문합군 5%, 흉부 문합군 12.5%)였다. 문합부 누출율은 경부 문합군 15.0%, 흉부 문합군 12.5%으로 문합위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문합 방법상 수봉합(27.3%)과 staple봉합(8.0%)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p<0.05). 종양으로부터 근위부 절제연은 평균 9.6 cm(경부문합군) 및 5.8 cm(흉부문합군)였고, 문합부 종양 재발율은 5.3%(경부문합군) 및 28.6%(흉부문합군) (p<0.05)였다. 양성 협착률-중등도 이상의 연하장해로 정의함-은 흉부문합군(21.4%)에 비해 경부문합군 (36.8%)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staple봉합법에 의한 문합시에는 staple의 크기가 작을수록 협착의 빈도는 높았다(25-mm staple에서 41.7%, 28-mm에서 9.1%) (p<0.05). 결론: 근위부 절제연을 크게 할수록 문합부의 종양 재발율을 줄일 수 있었고 staple봉합의 도입후 문합부 누출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양성 협착률은 경부 문합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작은(25-mm) sstaple이 사용과 술후 문합부 누출의 합병이 중등도 이상의 협착의 더욱 큰 위험 요소라고 사료된다.
목적: IgA 신병증, HSP 신병증은 사구체의 메산지움에 IgA가 침착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본 연구는 소아에서,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한 Cyclosporin A 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방법: 총 54명의 환자(IgA 신병증: Henoch-Sch$\ddot{o}$nlein purpura 신병증=36:18)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sA는 5mg/kg/day 으로 투여하였으며, 투여 전, 후로 단백뇨의 양을 측정, 병리학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신생검을 시행하였다. HSP 신병증 및 IgA 신병증의 신생검은 병리학적으로 각각 ISKDC 분류법, Oxford 분류체계(2009)로 구분하였다. 결과: 혈청 단백/크레아티닌 비는 치료 전후로 $3.7{\pm}1.5$에서 $0.6{\pm}0.4$으로 호전되었고(P<0.001), 총 54명 중 32명의 환자(59.2%)에서 CsA 치료 1년 후 단백뇨의 관해를 보였다. 신생검의 병리학적 소견은 호전되거나, 또는 치료 전후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CsA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CsA 는 IgA의 사구체 침착을 특징으로 하는 IgA 신병증, HSP 신병증 환자에서 단백뇨 감소효과 및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조달 없이 자본재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재조정이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재조정 수단들을 자본재조정 실행시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형(유상감자, 현금배당), 부채비율 불변형(무상감자, 자사주 소각), 부채비율 하락형(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재조정 실행이후에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총 22,814개 연도-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2SLS법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비율 불변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이 실행되면 다음 기에는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선택되고, 이러한 부채 확대정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과 부채비율 하락형 자본재조정은 기업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 석식의 운영형태가 운영위탁과 운반위탁으로 다른 2학교 선정하여 총 219명 (남 96명, 여 1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식행동, 급식 메뉴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 175.0 cm, 여학생 161.4 cm였고, 평균 체중은 남학생 67.1 kg, 여학생 50.3 kg이었다. BMI는 남학생의 경우 정상 54.2%, 저체중 13.5%, 과체중 이상 32.3%인 반면에 여학생은 정상 68.3%, 저체중 30.1%, 과체중 이상 1.6%이었다. 2) 식품선택기준으로는 '맛'을, 석식을 하는 이유는 '배고픔 해결'이 모든 학생에게서 가장 많았고 두 항목 모두 운반위탁교 학생들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다.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운영위탁 급식학교는 가족, 친구, 학교 순이었고, 운반위탁교는 가족, 학교, 친구 순으로 답하였다. 편식여부에서는 운영위탁교 33.0%에 비하여 운반위탁교가 56.1%로 높았다. 3) 식품별 선호도는 운영위탁교에 비하여 운반위탁교에 곡류, 육류 및 가금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이 높았지만 유지류는 낮았다. 조리법에서는 운영위탁교는 데치기를, 운반위탁교는 찌개, 구이, 볶음을 더 선호하였다. 4) 급식 식단에서 밥류는 모든 학생이 쌀밥을 가장 선호하였고, 운영위탁교에서 콩밥 등 잡곡밥이, 국 찌개류에서는 콩나물국 등 맑은 국의 선호도가 운반위탁교에 비하여 높았다. 전반적으로 대상학생들은 육류 찬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볶음류, 찜 조림류, 튀김 구이류의 주찬류에서 운영위탁교의 학생들은 채소와 생선 등 다양한 재료들로 조리한 식단에 대한 선호도도 비교적 높은 반면 운반위탁교에서는 불고기 등 육류 재료의 선호가 현저히 높았다. 부찬류로 무침류와 김치류에서 운영위탁교에 비하여 운반위탁교의 기호도가 낮은 반면 후식류인 음료와 과일의 기호도는 운반위탁교에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영위탁교에 비해 운반위탁교에서 대부분의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외부조리시설에서 조리를 한 후 학교까지 운반되어 오는 과정에서 관능적인 부분이 현저히 낮아지고, 운반에 따른 제약점 때문에 식단이 다양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현재 고등학교에서 석식의 운영을 운반위탁형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점심 배식 후 조리실의 세척 및 소독과정과 석식 준비과정이 중복됨으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준비과정이 이루어지는 구역을 구분하고 별도의 식판과 배식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탁급식의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학생, 학부모, 영양 (교)사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식의 검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급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예비연구이다. 방 법 일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 133명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조사군(n=109), 조사지원군(n=24)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Stress Coping Strategy, SCS)를 활용하였다. 결 과 KOSS-SF의 총점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었으며 통계조사군과 조사지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4개 영역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OSS-SF와 SCS와의 관계에서는 KOSS-SF의 총점과 문제 중심 대처, 사회 지지 대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근무자들은 조사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갈등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수변생태벨트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고 생태적인 연결성과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이다. 국내에서도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비점오염물질 제어, 생물서식처 등 완충 기능에 유리한 하천, 호소 내의 홍수터는 제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강 수계 대청댐 유역을 대상으로 댐 호소의 소단위별로 댐 홍수터와 수변구역의 수질, 생태계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GIS로 대청댐 유역을 138개 소단위로 구분하고 홍수터와 인접한 수변구역을 분석하였다.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수질 영향 관련 16개의 평가인자를 선정하고 AHP분석으로 인자별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소단위에 제내·외지별, 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한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적지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GIS 적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상지들이 실제 조성에 적합한 지역인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5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 오염원, 생태적인 연계성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대상지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변생태벨트 적지 분석 기법은 향후 통합적인 수변관리 정책 설정시 유용한 도구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대상 댐별 특성과 현안에 따라 다양한 평가인자와 항목별 가중치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지역에 대해 그린-블루네트워크(Green-Blue Network) 측면을 고려한 세부적인 보전·복원방안 마련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평가 및 관련 법, 제도 측면의 상호 연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산채류의 자생지를 대상으로 TWINSPAN에 의해 식생 구조를 파악하고 Ordination DCCA에 의한 군락구조와 환경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산채류 재배지 환경조성에 필요한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2017년에 수행되었다. 전국 주요 산채류 자생지 91개 조사구에서 각각 초본층에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100분류군을 대상으로 TWINSPAN을 실시한 결과, 고려엉겅퀴군락과 수리취군락, 곰취군락과 원추리군락, 넓은잔대군락, 도라지군락과 참취군락, 두릅나무군락과 고사리군락, 참나물군락과 고비군락으로 구분되었다. TWINSPAN에 의해 분류된 11개 군락과 11개의 환경 요인으로 DCCA ordination 결과, 해발고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려엉겅퀴군락, 수리취군락 및 곰취군락은 해발고는 높고 경사는 완만하며, 양료에 의한 입지환경이 유사한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릅나무군락 및 고비군락은 해발고, pH, O.M, T-N, $Ca^{2+}$ 및 C.E.C가 낮은 입지환경에 분포하였다. 원추리군락은 해발고는 낮고 경사는 중간정도이며, 주로 북동, 북서사면에 pH는 낮고 $P_2O_5$는 약간 높은 입지에 분포하였고, 넓은 잔대군락은 해발고는 약간 높고 경사는 낮은 남동, 남서사면에서 pH는 높고 $P_2O_5$는 낮은 입지에 분포하여 원추리군락과 넓은잔대군락은 입지 환경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도라지군락은 해발고는 낮고, 남서사면에 경사가 완만하며, pH, O.M, T-N, $P_2O_5$, $Ca^{2+}$ 및 C.E.C가 낮은 반면 $Mg^{2+}$는 높은 입지환경에 분포하였다. 고사리군락은 해발고가 낮은 남서사면에 주로 분포하고 O.M, T-N, C.E.C. $P_2O_5$, $Ca^{2+}$ 및 $K^+$가 낮은 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취군락 및 참나물군락은 본 조사에서 많은 군락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입지 환경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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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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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