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918년 기록관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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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혁명과 아키비스트, 1917-1920 (Russian Revolution and Archivists, 1917-1920)

  • 방일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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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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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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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18년 6월 1일의 '소련 기록관리 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화에 관한 레닌의 법령은 소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도적, 개념적 기초로 평가되고 있다. 기록관리의 사회주의적 제도 구축에 있어 동 법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 기록관리사의 '향방표지'를 세우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17-20년간의 혁명적인 상황 아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라드 동맹)의 활동과 그 성과를 중심적으로 살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 앞에 '라드 동맹'의 활동가들은 1917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 및 소비에트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들은 소위 국가기록폰드라고 일컬어지는 중앙화된 국가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록물의 정리와 중앙집중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들의 경험과 성과는 1918년 법령의 조항들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러시아혁명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 (The Soviet Archival System from the Russian Revolution to the 1930's)

  • 조호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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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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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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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