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방사선안전 관리 실태 및 방사선 위해 불안감에 대하여 조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방사선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북도 일부 지역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방사선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은 교육받지 않았다는 응답자(63.0%)가 교육받은 응답자(37.0%)보다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도는 총 5점 중 평균점수는 $3.74{\pm}0.83$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방사선안전 관리 행위 실천은 평균점수가 $2.58{\pm}1.11$로 평균보다 낮았다. 방사선 위해 불안감은 평균점수는 $3.88{\pm}0.92$로 높았으며, 임신 중일 때 태아의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는 $4.43{\pm}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루 방사선 총 촬영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대', '최종학력', '한 달 소득', '근속연수', '업무영역', '현재 직위', '현재 방사선 촬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은 방사선안전 관리행위 실천과 음의 상관관계(r=-0.232), 방사선 위해 불안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62). 대상자의 방사선 위해 불안감 영향은 방사선안전 관리 지식이 높을수록(${\beta}=0.252$, p<0.001), 방사선 촬영 업무 기간이 짧을수록(${\beta}=-0.341$, p<0.05)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행위 실천이 부진한 실태와 방사선 위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환자와 진료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예방하여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하게 시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방사선 취급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 적 : 신생아 세균성 뇌막염은 임상 증상이 비특이적이며 여러가지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으로 본 저자들은 원인균 특히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에 의한 뇌막염을 비 교 분석하여 치료 및 예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1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중앙 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아과 병동에서 뇌척수액 검사상 균이 배양되었거나 latex agglutination test상 균이 밝혀진 24례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1) 환아의 분포는 남아 17명, 여아 7명이었고, 그람 양성균에 의한 뇌막염 환아의 평균 출생 체중과 재태 기간은 $2.91{\pm}0.79kg$, $38.4{\pm}2.74$주, 그람 음성균군에서는 $3.30{\pm}0.90kg$, $37.7{\pm}3.33$ 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선행 요인으로는 미숙아, 태변 착색, 조기 양막 파수, 산모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이 있었으며, 임상 증상 및 증후로는 발열, 경련, 수유량 감소, 대천문 팽대 등이 있었고, 증상 발현 시기는 조기 발현형이 11례(그람 양성균 4례, 그람 음성균 7례), 지연 발현형이 13례 (그람 양성균 7례, 그람 음성균 6례)였다. 3) 원인균은 그람 양성균이 11례로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와 group B streptococci가 각 3례, Staphyolococcus aureus와 Streptococcus viridans가 각 2례, enterococci가 1례가 있었으며, 그람 음성균은 13례로 Escherichia coli가 7례, Klebsiella pneumoniae가 3례 Pseudomonas aeruginosa, Acinetobactor, Emterobacter가 각 1례씩 있었다. 4)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그람 음성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단백 수치와 당 수치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뇌초음파 검사상 그람 양성균군에서는 7례(63.6%)에서, 그람 음성균군에서는 10례 (76.9%)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두 군간에 뇌초음파 검사상 비정상 소견의 빈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그람 양성균군에서는 penicillin계통, 1세대 cephalosporin, vancomycin에, 그람 음성균군에서는 amikacin과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해 비교적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7) 사망율(병원내 사망이나 hopeless discharge)은 20.8%(5례)였으며, 예후는 그람 양성균 군과 그람 음성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신생아 세균성 뇌막염은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간의 빈도와 예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예후가 불량하므로 세균성 뇌막염이 의심되는 환아에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강과 황금 건조 분말의 급여가 모돈의 유질과 자돈의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공시동물은 2산차 F1 임신모돈 24두를 이용하였다. 시험사료는 대조구(CON) 사료에 생강건조분말(GDP)과 황금건조분말(SDP)를 0.3 % 대체하여 분만 전 30일부터 이유 21일까지 시험사료를 급여하였다. 모돈 혈청에서 항산화력과 IgG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에서 항산화력은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의 IgG 함량은 G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초유의 유성분 함량에서, 단백질 함량은 G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함유하였다 (P<0.05). 지방과 유당 함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의 아미노산 조성은 S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각각의 아미노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0일령과 21일령에서 자돈 혈청의 항산화력은 처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구에 비해 GDP구가 높은 함량을 유지하였다. IgG 함량은 0일령에서는 측정되지 않았고, 21일령에서는 GDP구가 다른 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생강 건조분말은 초유의 IgG 함량과 자돈 혈청 IgG 함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어 모돈 사료의 유질개선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근래 국민 생활이 향상되고 독, 극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인식도 개선됨으로서 부식성 약물을 오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발달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정서 생활의 부조화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고저 연하하는 경우는 아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연하하는 부식제의 종류도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다양해지고 있다. 식도 부식증에 관하여는 각종 산성(Pitkin, 1935 Carmody, 1930) 및 알카리성(Tree, 1942, Tucker, 1951) 부식제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착증에 대해서는 Salzer(1920), Bokey(1924) 등이 조기 확장법을 주장한 이후 Spain(1950)에 의해 Cortison의 투여 효과가 소개되었고 또한 항생제의 동시투여로 그 치료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못지않게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이 러한 시도가 최근의 추세라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1971년부터 1981년 3월까지만 10년 3개월간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원 가료한 부식성 식도염 환자 96명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성별 빈도는 남자와 여자의 비가 1대 1.7이며 연령 분포는 21세에서 30세가 38명 (39.6%)으로 가장 많았다. 2) 약물을 먹은 동기는 자살 목적이 80명 (83.3%), 사고의 경우는 10세미만이 9명 (56.3%)으로 가장 많았었다. 3) 약물은 빙초산 41명 (41.8%), 가성소다 20명 (20.4%), 염산 17명 (17.3%)의 순이었으며 연도별 빈도를 볼때 가성소다의 경우는 감소하였으나 산성부식제 특히 빙초산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4) 위세척을 한 경우는 57명 (59.4%)으로 대부분이조기 도착한 경우였다. 5) 대부분에서 Nasogastic tuhe를 삽입하였으며 (83.3%), 삽입하지 않은 16명 (16.7%)은 늦게 내원이 10명, 삽입 실패 4명, 기타 2명이었다. 6) 기관절개술이 요구된 경우는 호흡기장애가 있었던 17명 (17.7%)이었으며 분비물의 축적이 6명 (35.3%), 상기도폐쇄가 11명 (64.7%)이었다. 7)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한 11명 (11.5%)중 48시간이내가 6명 (54.5%)으로 가장 많았다. 조기 식도경검사 결과 ; 점막에 중증도의 궤양이 8명 (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점막의 종창과 부식 정도가 비교적 경하였던 6명 (54.5%)은 입원 가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곧 경구 음식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가료가 필요했던 중(重)증의 경우 그 입원 일수는 평균 4주간 이었다. 8) 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22명중 Nasogastric tube를 넣은 기간은 평균 11.6일 이었으나 최근에는 tube를 삽입하여둔 기간은 대체로 입원기간과 일치하며 이는 조기 식도경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9) 대부분의 경우에서 Steroid를 투여하였으며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가 지연된 경우는 47명 (48.9%)으로서 내용별 분류를 보면 (1) 약물의 종류로 인한 경우(산성, 미상) 12명, (2) 경(輕)하다고 인정된 경우 9명, (3) 늦게 내원한 경우 11명, (4) 비적응증(심한 감염, 합병증, 임신등)이 7명, (5) 기타(사망, 기록미비)가 8명이었다. 10) 협착으로 인한 확장 치료(Bougienage)를 요한 경우가 7명, 급식위루술(feeding gastrostomy)을 시행한 경우가 6명, 그 외에 수술적 치료를 요한 경우가 4명이었다. 11) 입원가료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27명 (28.1%)이었으며 심폐합병증, 심한출혈, 식도및 위장 천공, 신부전증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사망 및 빈사상태에 회원이 8명이었다. 12) 식도 협착증이 있었던 경우는 13명 (56.5%)이었으며 협착 부위 및 빈도는 (1) 식도의 중간 부위 협착이 5명, (2) 식도의 상부 협착이 3명, (3) 하부 협착이 3명, (4) 전반적인 협착이 1명이였으며, (5) 하인두 및 유문협착이 1명이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