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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산업

  • 임재각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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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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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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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용유지는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상태의 액상(oil) 또는 고체상(fat)의 식용기름을 말하지만 식품산업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상태의 유지(가시지방)뿐만 아니라 유지가공 식품이나 기타의 식품에 함유되어 섭취되는 비가시적인 상태의 유지(비가지 지방)도 포함될 수 있다. 식용유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의 하나이며 1g당 9kcal를 내는 고도로 농축된 에너지원이면서 필수지방산의 공급원이고 비타민 A, D, E 등의 지용성 비타민과 기타 특수한 영양성분의 운반체로서 높은 영양적 가치를 갖는다. 지방성분은 음식물로부터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기질로 하는 대사과정에서 합성되어 지질 또는 필수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으로 지방질과 함께 흡수되어야 하므로 식품의 한 성분으로 지방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생활도 다양화되고 서구화 간편화되면서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과 유지를 이용한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유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60년대 초에는 총열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되어 2000년말 현재 $25.5\%$로 증가하였다. 97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공급 에너지량은 98년 IMF의 영향으로 2,799 kcal까지 감소했으나 99년 들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연간 일인당 순 식용유지류 공급량은 1990년대 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말 현재 식용유지 총 공급량은 76만2 천톤으로써 99년 73만5 천톤에 비해 2.7만톤이 증가하였다. 1998년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특히 1998년도에 비하여 2000년도에 식물성 유지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동물성 유지는 절반 이하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공급물량으로 보면 대두유, 팜유가 주요 유종으로 식물유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3\%$로 압도적이다. 라면용 튀김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의 원료로서 대부분 사용되는 팜유를 제외하고 가정용 식용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유가 이처럼 식용유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첫째, 90년대 초반 수입 자유화 이후 타 유종 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하여 유지업체가 수입을 늘린 것이고 둘째로는 국내에서 대두유와 대두박을 생산하는 대두가공업체의 안정적 대두유 공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용유지의 시장규모는 식품공전상 식용유지로 분류된 제품들의 2000년도 출하액으로 보면 약 6,616 억원 정도이다. 한편 유종이 단순했던 가정용 식용유지 시장이 최근 새로워지고 있다. 주로 조리용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품목으로 바뀌는 경향이다. 아직은 가정용에서 대두유가 가장 많지만 옥배유나 채종유 더 나아가 건강이미지의 식용유인 홍화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기존 식용유가 비만의 원인인 것 때문에 기피되던 것에서 새롭게 다이어트용 식용유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식용유지 시장규모는 물량으로 172 만톤, 금액으로는 2,786 억엔(약 2조7860 억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물량 측면에서 약 $5\%$정도 신장하고 금액으로는 큰 증감이 없었다. 식용유는 조리의 기초 소재로서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지만 주요 유종인 샐러드유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시장이 물량이 증가하면서도 매출액이 신장하지 못하여 시장규모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식용유지 업계의 제품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업체가 가정용 시장에서 건강 기능성 식용유지를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제도적인 뒷 받침이 되어 있어 기능성 식품의 시장출시가 용이한 점이 가정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의 제품과 기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국내와 일본 식용유지 업계의 경향을 참고해 볼 때 차별화된 식용유지 제품과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 관련 사향을 바탕으로 국내 유지분야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분야를 선정해 보면 리파제의 고정화 연구, 생물공학 기술을 활용한 효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유지 가공 기술 연구, 유지성분의 유화 안정화 기술 연구, 식용유지의 선택적 수소경화 기술 연구 트랜스 지방산 저감기술연구, 효소 반응조 설계기술 연구, 지질 분자구조 분석기술 연구 분야 등이 유망하다. 상기와 같은 연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지 전문 인력의 육성, 해외 네트웍의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지원 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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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성 기관지탄분섬유증의 임상적 특징과 방사선학적 특징 (Clin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n-Tuberculous Bronchial Anthracofibrosis)

  • 장시진;이숙영;김석찬;이소영;조현선;박기훈;문화식;송정섭;박성학;김영균;박현진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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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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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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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구배경: 기관지내시경 시행 시 기관지점막에 탄분침착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기관지탄분섬유증은 결핵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논문들에 의하면 결핵 이외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폐렴 등의 다양한 폐질환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진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들 중 기관지 탄분침착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지를 통해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기저질환, 임상소견, 폐기능 검사 및 조직소견, 방사선소견을 분석하였고 비결핵성 기관지탄분섬유증 환자에서 기관지협착이 동반된 경우 스테로이드 투여 시 그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결과: 총 74명 중 비결핵성 기관지탄분섬유증 환자가 54명(73%)이었다. 이 중 41명(76%)에서 협착이 동반되었고 13명(24%)은 탄분침착만 보였다. 비결핵성 기관지탄분섬유증 환자 중 협착이 동반된 경우 14명에서 고식적 치료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는데 이 중 9명(64%)에서 임상적인 호전을, 6명(43%)에서 방사선학적인 호전을 보였다. 결론: 기관지 탄분섬유증은 결핵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등의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 비결핵성 기관지 탄분섬유증 환자에서 고식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스테로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은퇴준비필요도와 은퇴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은퇴교육참여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Degree of Require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on Quality of Lif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Retirement Education)

  • 박해리;민현정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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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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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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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은퇴교육필요도와 은퇴교육준비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인 은퇴교육참여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으며,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 9시 군 21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남자 58.5% 여자가 41.5%로 남자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76.9%, 군지역이 23.1%로 시 거주자가 많았다 세부연구문제는 첫째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 둘째로 은퇴준비필요도, 은퇴준비, 은퇴교육, 삶의 질의 상관관계, 셋째로 은퇴교육은 은퇴준비와 삶의 질 간의 간접효과를 조절을 보았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이상이 대학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이 자영업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은퇴준비와 삶의 질, 은퇴준비 필요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은퇴교육, 은퇴교육 필요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은퇴교육과 은퇴준비필요도에 따라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은퇴교육참여는 은퇴교육 필요도, 은퇴준비도를 거쳐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은퇴교육 필요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은퇴교육 간접효과에 의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은퇴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퇴교육의 필요성에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렌차이점에서 사용되는 튀김류의 산패도 및 트랜스지방의 함량 비교

  • 김영성
    • 대한위생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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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위생학회 2005년도 정기학술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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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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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회가 고도화 되어가면서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고급화가 새로운 식품산업의 장을 역고 있다. 좀더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한 무한의 욕망을 안고 식품 소재의 차별화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소비자가 찾는 유명제품의 후라이드치킨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튀김유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여곳의 튀김유지를 수거하여 이화학적 성분 검사 및 지방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척 넘어가고자 했던 여러 사실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상 제품으로는 A사를 제외한 B사,C사,D사,E사,G사의 총 7개 업소의 20개 시유을 수거, 분석한 결과 A사의 유지에서는 산패의 진행이 거의 미비한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C사, B사는 산패가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D사는 산패가 상당히 진행되거나 일반 식용유가 아닌 경화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할수 없는 기름이란 오랜시간 튀김으로 인하여 뜨거운 기름이 너무 거품을 낼때, 연기가 많이 날 때(대개 오래 끓임으로 해서 저급지방이 되었을때), 좋지 않은 맛이나 검은색을 나타낼때는 말을 하는데 A사 시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유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튀김의 역할이란 풍미, 식감, 외관등이 향상되며 영양가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데 역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튀김에 요구하는 성질로 가열안정성, 자동산화에 대한 보존안정성, 색과 풍미 등을 들수있는데 A사에서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제품의 맛과 국민의 건강까지 고려하였다 볼 수 있다.량은 5,656 kg/ha, TDN 수량은 3,531 kg/ha 많았다. 한편 관행 및 유기 여름사료작물의 생산비에서는 면적당 생산비는 관행이 많았으나 건물 TDN 1kg 당 생산비는 유기 여름사료작물이 관행보다 건물은 66원, TDN은 100원 많이 소요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관행 생산 여름 사료작물이 유기생산보다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비는 많았으나 kg당 생산비는 유기 생산이관행보다 많이 소요되었다. 생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대(땅값)였으며, 다음은 퇴비와 노동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농가의 낙농경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땅값, 퇴비생산, 노동력으로 평가되었다.y 처리 공정에 이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처리로 인해 새로운 알러젠이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복합처리로 allergy를 감소시키면 연속적이고 동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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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및 해동 방법에 따른 마쇄 홍고추의 품질특성 변화 (Effects of Freezing and/or Thawing Conditions on the Quality of Mashed Red Pepper)

  • 임정호;성정민;박기재;정진웅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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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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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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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마쇄 홍고추를 -70, $0^{\circ}C$에서 품온이 $-10^{\circ}C$에 도달할 때까지 냉동하여 $-10^{\circ}C$ 저장고에서 한 달간 저장한 후 온도(0, $40^{\circ}C$)와 조건(수침지식, 공기 해동법)을 달리 하여 해동한 후 성분을 비교.분석하였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은 각각 4.28, 2.69 mg/100 g으로 해동 후 $2.63{\sim}3.60$, $1.77{\sim}2.36\;mg$/100 g 으로 감소하였으며 $-10{\circ}C/40^{\circ}C$ 처리구가 $30.9{\sim}38.6%$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비타민 C 함량 또한 $-10^{\circ}C/40^{\circ}C$에서의 감소가 가장 컸으며 $-70^{\circ}C/0^{\circ}C$ 처리구에서 $6.77{\sim}10.71\;mg$ /100 g 으로 가장 적은 감소를 나타내었다. 해동 방법은 공기해동 처리구가 수침해동 처리구에 비해 함량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Fructose와 glucose 함량은 초기 20.14, 10.97 g/100 g 이였으며 fructose 의 경우 동결온도 $-10^{\circ}C$ 처리구는 $11.4{\sim}13.35\;g$/100 g으로 $-70^{\circ}C$ 처리구 $13.91{\sim}\;6.55\;g$/100 g에 비해 높은 함량은 나타내었다. $0^{\circ}C$에서 해동이 $40^{\circ}C$보다 감소율이 낮았으며 공기 해동 처리구가 수침해동 처리구에 비해 함량 변화가 적었다. 유기산 결과 주된 유기산은 citric, malic, succinic acid 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93.7%를 차지하였다. 해동 후 citric acid 함량은 $48.99{\sim}53.60\;mg$/100 g 으로 처리구들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apsanthin 함량도 처리구들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아 냉 및 해동 방법이 큰 영향을 끼치지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70^{\circ}C$ 냉동이 $-10^{\circ}C$ 냉동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동 또한 온도가 낮을수록, 해동방법은 공기해동법을 적용할수록 높은 품질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70^{\circ}C$ 냉동/$0^{\circ}C$ 공기해 동법을 적용한 마쇄 홍고추가 가장 우수하였다.

사진분석법을 활용한 경북 일부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실태 분석 (Diet status of college students evaluated by applying the photographic analysis method)

  • 이채홍;이경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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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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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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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금의 3040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부모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가속노화 우려가 지적된 시점에서 3040세대 진입을 앞둔 대학생 시기부터 올바른 생활태도 및 건강습관 배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생들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사진활용 3일 식사기록을 통한 식사조사를 활용하여 식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37.3%, 여자62.7%로 평균 연령은 23.25 ± 2.05세, 평균 신장은 165.17 ± 9.04 cm, 평균 체중은 65.45 ± 13.69 kg, 평균 체질량지수는 23.85 ± 3.92 kg/m2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73.6%가 아침을 결식한다고 나타났으며, 학교식당보다는 주로 배달이나 외부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군 섭취패턴과 권장섭취 횟수에 따른 식품섭취 평가 결과, 과일군과 유제품군을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 (grain, meat, vegetable, fruit, dairy and sweet [GMVFDS] = 111001)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모두 모든 식품군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와 과일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섭취비율이 높아 유의한 (p < 0.05) 차이를 나타냈다.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중복분석 (%redundancy analysis, %RDA)으로 분석한 결과, 인은 권장량 이상 섭취, 그 외 모든 영양소는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인 (p < 0.01), 철 (p < 0.001), 나트륨 (p < 0.05)의 섭취비율이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식이섬유 (p < 0.05)의 섭취 비율이 높았다. 식품섭취횟수와 영양소섭취상태에서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가지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섭취평가 결과에서도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곡류에서는 남자가 일반곡류 (p < 0.05), 여자가 혼합곡류 (p < 0.01)의 섭취가 높았고, 단백질식품류에서는 남자는 고기류 (p < 0.01), 여자는 달걀류 (p < 0.05)와 콩류 (p < 0.05)의 섭취가 높았다. 과일류에서는 남자가 주스류의 섭취비율이 높아 유의한 (p < 0.05)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영양소 섭취상태가 불량하고 식품 기호도에 대한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식품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 제공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식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대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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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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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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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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