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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내시경 검사시 지속적인 동맥혈 산소포화도 감시의 필요성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Oxygen Saturation During Fiberoptic Bronchoscopy)

  • 강현재;김연재;전재현;도윤경;이병기;김원호;박재용;정태훈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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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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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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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배경: 굴곡성 기관지내시경 검사는 검사로 인한 합병증 및 치명률이 적어 각종 폐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심,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에서도 기관지경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기관지 내시경 시술중의 저산소혈증이 심각한 심부정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산소혈증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처치는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방 법: 1997년 1월3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경기관지폐생검과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제외한 진단 목적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379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pulse oxmetry를 이용하여 기관지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동안과 시술전후에 동맥혈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결 과: 1) 남자가 263명, 여자가 116명으로 평균연령은 55세였다. 검사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성적 가운데 FVC는 추정정상치의 백분율의 평균이 $78.9{\pm}20.01%$, $FEV_1$는 추정정상치의 백분율의 평균이 $72.58{\pm}23.89%$, 그리고 $FEV_1/FVC%$$66.4{\pm}14.05%$ 이었다. 2) 시술전 기저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평균 $96.9{\pm}2.85%$였으며, 379예 가운데 62예(16.4%)에서 저산소혈증($SaO_2$ <90%)이 발생하였다. 저산소혈증이 발생한 시기는 기관지경 시술전, 중, 후 각각 12, 37, 13예이었다. 3) 저산소혈증이 있었던 환자들의 성별분포 및 흡연력은 저산소혈증이 없었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연령은 $59.3{\pm}13.52$세로 정상군의 $54.8{\pm}16.52$세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기저 산소포화도는 $93.7{\pm}4.29%$로 정상군의 $97.5{\pm}1.89%$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시술시간은 저산소혈증이 있었던 군은 $17.6{\pm}8.93$ 분으로 대조군의 $12.0{\pm}6.30$ 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 4) 저산소혈증이 있었던 군의 $FEV_1$은 추정정상치의 백분율의 평균이 $63.6{\pm}22.79%$로 대조군의 $73.9{\pm}23.83%$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FVC 및 $FEV_1/FVC%$도 저산소혈증이 있었던 군에서 대조군보다 낮은 경향이었다. 5) 시술전에 저산소혈증이 있었던 12예 가운데 10예는 저농도의 산소투여로 시술을 무사히 진행하였고, 2예는 지속적인 저산소혈증으로 검사를 중단하였다. 시술동안 저산소혈증이 발생한 37예 가운데 27예는 산소투여로, 9예는 깊은 호흡으로 저산소혈증이 소실되었고 1예는 시술을 중단하였다. 시술 후에 저산소혈증이 발생한 13예의 경우 11예는 저산소혈증이 즉시 소실되었으며 2예는 산소투여가 필요하였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기관지 내시경검사시 지속적인 동맥혈 산소포화도의 감시가 필요하며, 특히 저산소혈증의 빈도가 높은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저산소혈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담수어의 지질에 관한 연구 1. 붕어(Carassius carassius)의 부위별 지질성분의 분포 (Studies on Lipids in Fresh-Water Fishes 1. Distribution of Lipid Components in Various Tissues of Crucian Carp, Carassius carassius)

  • 최진호;노재일;변재형;최강주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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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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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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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담수어 중 그 분포가 광범위한 붕어를 시료로 하여 육질부, 피부, 내장 등 부위별로 유리 및 결합지질을 추출, silicic acid column chromatography로 중성지질, 당지질 및 인지질로 분획하고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및 TLC scanner로 이들 지질획분의 지질 조성을 동정 및 정량하여 부위에 따른 지질 함량을 비교하였다. 또 gas liquid chromatography(GLC)에 의하여 이들 지질의 구성지방산 조성을 분석, 비교하여 몇가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1. 부위별 유리 및 결합지질의 함량($7\%$ 수분함량)은 육질부가 $6.22\%$$10.01\%$, 피부가 $9.95\%$$3.56\%$, 내장부가 $9.67\%$$7.36\%$였으며, 각 부위별로 유리지질과 결합지질의 비는 육질부가 1:1.52, 피부가 1:0.35, 내장부가 1:0.76으로 부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2. 지질형태별 구성지질 함량을 비교하여 보면 유리지질은 중성지질이 $71.7{\sim}89.4\%$, 당지질이 $1.0{\sim}10.7\%$, 인지질이 $4.0{\sim}12.7\%$로 되어 있고, 결합지질은 중성지질이 $7.4{\sim}27.9\%$, 당지질이 $5.1{\sim}14.7\%$, 인지질이 $42.3{\sim}63.2\%$로 되어 있어, 유리지질은 주로 중성지질로 되어 있는 반면 결합지질은 인지질로 되어 있었으며, 부위별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3. 지질획분별 구성지질 조성을 비교하여 보면 유리지질 중의 중성지질은 triglyceride(TG)가 $81.91{\sim}88.3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결합지질 중의 중성지질은 esterified sterol(ES) & hydrocarbon(HC)가 $41.00{\sim}59.43\%$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있었다. 또 유리지질 중의 인지질은 phosphatidyl ethanolamine(PE)가 $54.56{\sim}66.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phosphatidyl choline(PC)가 $21.88{\sim}34.28\%$로 되어 있는 반면 결합지질중의 인지질은 PC가 $50.49{\sim}70.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PE로 $15.74{\sim}2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4. 유리 및 결합지질 중의 극성지질의 중요 구성 지방산은 $C_{16:0}\;(17.53\%,\;19.29\%)$, $C_{18:1}\;(24.57\%,\;16.08\%)$, $C_{18:2}\;(8.39\%,\;4.03\%)$, $C_{22:5}\;(1.68\%,\;8.08\%)$, 및 $C_{22:6}$산($6.22\%,\;13.60\%$)으로 되어 있으며, 비극성 지질의 경우 중요 구성지방산은 $C_{16:0}\;(17.67\%,\;24.15\%)$, $C_{16:1}\;(12.81\%,\;5.52\%)$, $C_{18:1}\;(24.13\%,\;13.02\%)$, $C_{18:2}\;(15.47\%,\;8.68\%)$, $C_{22:5}\;(0.88\%,\;4.14\%)$$C_{22:6}$산($1.17\%,\;5.04\%$)으로 되어 있었다. $C_{22:5}$$C_{22:6}$산 등 고도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극성 및 비극성지질에 관계없이 유리지질에 비하여 결합지질쪽에 $2{\sim}5$배 정도 높았다. 5. 불포화도(TUFA/TSFA)는 극성지질에서는 결합지질(2.74)이 유리지질(2.02)보다 높았으나 비극성지질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monoenoic acid에 대한 polyenoic acid의 비(TPEA/TMEA)는 결합지질($1.09{\sim}l.43$)이 유리지질($0.49{\sim}0.68\%$)보다 $2{\sim}3$배 높았고, 필수지방산 함량은 유리지질($14.14{\sim}16.71\%$)이 결합지질($10.07{\sim}11.31\%$)보다 약간 높았으며, w3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은 극성지질($10.15{\sim}27.66\%$)이 비극성지질($4.16{\sim}16.55\%$) 보다 2배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6. 부위별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을 비교하여 보면, 중요 구성지방산은 $C_{16:0},\;C_{16:1}\;C_{18:0},\;C_{18:2}$$C_{20:6}$산으로 $C_{16:0}$산은 피부의 결합지질($27.10\%$) 및 내장의 유리지질($24.31\%$)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고, $C_{16:1}$산은 내장부($13.33\%$$11.22\%$)에 높았으며, $C_{18:0}$산은 유의성있는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C_{18:1}$산은 육질부에서 $27.45\%$(유리) 및 $26.26\%$(결합)로 가장 높았고, $C_{18:2}$산도 육질부에서 $17.60%$(유리) 및 $16.83\%$(결합)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C_{22:6}$산은 부위에 관계없이 결합지질($5.04{\sim}13.38\%$)이 유리지질($1.11{\sim}1.14\%$)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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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용계의 난구함분에 관한 유전력 및 유전상관 (Heritabilities and Genetic Correlations on Egg Compositions in Layers)

  • 상병찬;한성욱;정선부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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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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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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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는 산란계의 개량을 위한 난구성분의 유전역과 유전상관을 추정하고자 1980년 3월 1 일부터 1981년 7월 31일까지 사육 되어온 S.C.W. Leghorn종 351수와 R. I. Red종 326鳶수에서 생산된 계란 6,093개의 난구성분을 조사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난백중은 S.C.W. Leghorn종과 R. I. Red종에서 각각 초산시에 28.67, 28.95g, 300일영에 36.28, 36.015, 5일영에 37.15, 36.855이었고, 난황중은 각각 초산시에 9.21, 9.465, 300일영에 15.95, 16.435, 500일영에 17.86, 18.54 g 이었으며, 난각중은 각각 초산시 4.04, 3.66 g, 300일영에 5.39, 5.13g, 500일영에 5.40, 5.28 g이었다. 2. 유전력 추정치에 있어서는 S.C.W. Legrn종 및 R. I. Red종의 난백중은 부분산성분에서 각각 0.637∼0.746, 0.94∼0.563 이었고, 모분산성분에서 각각 0.412∼0.496, 0.477∼0.620으로 대체로 높은 추정치이었으며, 난황중은 부분산성분에서 각각 0.213∼0.530. 0.253∼0.437이었코, 모분산성분에서 각각 0.343∼0.613, 0.389∼0.477로 모분산성분에서 높았으며, 난각중은 부분산성분에서 각각 0.427∼0.602, 0.141 ∼0.281 이었고, 모분산성분에서 각각 0.336∼0.409 및 0.380∼0.552이었다. 3. 난구성분들간의 유전상관은 난백중과 난황중간에는 S.C.W, Leghorn종과 R. I. Red종에서 각각 0.082∼0.399 및 0.142∼0.465로 저도 또는 중도의 상관인 반면에 난백중과 난각중간에는 각각 0.674∼0.952 및 0.216∼0.546으로 높거나 중정도의 정의 상관이었고, 난황중과 난각중간에는 각각 0.273∼0.771 및 0.122∼0.749이었다.각 0.47~0.52, 0.40~0.54로 유전력이 비교적 높은 형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산란수(TEN)와 총산란중량(TEM)의 유전역은 각각 0.07~0.37, 0.18~0.27로 유전력이 낮은 형질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산란형질의 유전력이 모분산성분에 의한 추정치가 부분산성분에 의한 추정치 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들 형질의 모체효과를 포함한 비상가적 유전분산의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3. 퇴교배에 따른 유전력 변화를 부모분산성분에 의하여 살피보면 기초계군(BC0), 퇴교배 1세대(BC1), 퇴교배 2세대(BC2)로 퇴교배가 증가함에 따라 초산일령(SM)은 0.47, 0.42, 0.51 이였으며 총산란수(TEN)에서는 0.28, 0.13, 0.27으로 유전역 변화의 일정한 경향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난중(AEW)과 총산란 중량(TEM)에서는 기초계군(BC0), 퇴교배1세대(BC1), 퇴교배2세대(BC2)로 퇴교배가 증가함에 따라 0.59, 0.43, 0.35와 0.28, 0.20, 0.18로 추정되어 뚜렷한 유전력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퇴교배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난중과 총산란중량에 대한 유전적 변이의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산란형질간의 유전상관을 살펴보면 초산일령(SM)과 총산란수(TEN)간의 유전상관은 -0.55이고 초산일령(SM)과 총산란중량(TEM)간은 -0.42로 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산일령(SM)과 평균난중(AEW)간은 0.20으로 낮은 정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난중(AEW)과 총산란수(TEN)간은 -0.29이고 평균난중(AEW)과 총산란중량(TEM)간은 0.31의 낮은 유전상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총산란중량(TEM)과 총산란수(TEN)간은 0.82의 높은 정의 상관을 나타내므로 이상의 결과에서 총산란중량(TEM)에 관여하는 것은 평균난중(AEW) 보다는 주로 총산란수(TEN)에 기인하는 것 같다. 또한 총산란수( TEN)는 초산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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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P 및 SIMV Mode하에서 Pressure Support 사용이 호흡역학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ressure Support on Respiratory Mechanics in CPAP and SIMV)

  • 임채만;장재원;최강현;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동순;김원동;박평환;최종무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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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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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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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압력보조는 환자의 흡기시 정해진 양의 양압을 보조하여 상시호흡량을 증가시키거나, 호흡일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쓰이는 기계환기법으로 본 연구는 자발적 호흡이 허용되는 SIMV 및 CPAP 양식에서 PS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호흡역학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호흡부전으로 기계환기중인 환자로 임상적으로 안정되었고 자발적 호흡횟수가 분당 12회 이상인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먼저 CPAP(3 cm $H_2O$) 양식하에서 0, 5, 10 및 15 cm $H_2O$의 PS를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CP-100 pulmonary monitor(Bicore, USA)를 이용하여 호흡역학 지수들을 측정하고 이어서 SIMV 양식으로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호흡역학 지수들을 측정하였다. 결과: 1) CPAP 및 SIMV 방식하에서 PS가 호흡역학에 미친 공통된 효과 CPAP 양식하에서 PS를 증가시킴에 따라 상시호흡량은 증가하였고, WOB과 PTP는 감소하였다. SIMV 방식하에서도 PS를 증가시킴에 따라 상시호흡량은 증가하였고, WOB과 PTP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 CPAP 및 SIMV 방식하에서 PS가 호흡역학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 CPAP 방식하에서 PS를 증가시킴에 따라 분당호흡수는 유의한 변동이 없었고, $P_{0.1}$$T_1/T_{TOT}$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SIMV 방식하에서 PS를 증가시킴에 따라 분당호흡수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P_{0.1}$$T_1/T_{TOT}$은 유의한 변동이 없었다. 3) CPAP+PS 양식에서 SIMV 단독양식에서와 같은 상시호흡량을 얻는 상태에서의 호흡역학의 비교 동일 환자에서 CPAP+PS 양식으로 SIMV 단독양식에서의 상시호흡량이 얻어지는 상태에서 분당호흡수 WOB, $P_{0.1}$ 등에는 양 방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TP와 $T_1/T_{TOT}$은 CPAP+PS 양식이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 기계호흡에서 압력보조의 사용은 CPAP 및 SIMV 양식 모두에서 상시호흡량을 증가시키고, 환자의 호흡일, 호흡근 산소소모량 지수를 감소시켰으며, 분당호흡수의 감소는 SIMV 방식에서만 관찰되었고, 중추성호흡추진력의 감소와 호흡근의 지구력지수의 호전은 CPAP 방식에서만 관찰되었다. 한편 상시호흡량이 같은 수준에서의 CPAP+ PS 방법은 SIMV 법에 비해 호흡근의 일효율이 더 높고 호흡근의 지구력지수가 더 우수하였다. 따라서, 기계적환기 유지기나 이탈과정의 환자에서 압력보조의 겸용은 환자의 호흡역학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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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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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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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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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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