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본 임상연구는 수부 다한증 환자에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후 효과를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6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수부 다한증을 호소한 50명(여자: 24, 남자: 26)의 환자에서 흉부 3번 교감신 경 차단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중 수부 다한증만을 호소한 경우가 37명이었으며, 액와부 다한증이 동반된 경우가 13명이었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20세였다. 수술방법은 전기 소작용 가위를 이용하여 양측의 흉부 교 감신경을 차단하였으며, 수부 다한증만을 호소한 경우는 3번 늑골(흉부 2번, 3번 교감신경절 사이)에서 차단 하였으며 액와부 다한증을 동반한 환자는 3번, 4번 늑골에서 교감신경을 차단하였다. 수술 후 다한증의 호전 정도 및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와 만족도의 측정은 Linear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수부, 안면부, 체간, 족부 의 땀 분비정도는 무한증을 0로 과다 발한을 10으로 하였으며 만족도는 후회하는 경우 0로 매우 만족해하는 경우를 10으로하여 조사 후 측정하였다. 결과: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은 호전되었다.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후 수부의 땀 발생 정도의 평균 측정치는 $1.5\pm$0.8로 조사되었으며, 보상성 다한증은 39명 (78%)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평균측정치는 3.4$\pm$1.6이었다. 2명(4%)의 환자에서 미각성 다한증이 발생하였 으며, 수술 후 만족도는 8.5$\pm$1.2였다. 결론: 수부 다한증에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술 시행 후 증상이 호 전되었으며, 안면부 교감신경 기능의 보존과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 및 미각성 다한증의 발생빈도가 낮아, 수부 다한증의 일차적 치료로 흉부 3번 교감신경 차단 술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배경: 수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3번 늑골 위 교감신경 차단술의 경우 다한증 치료 효과는 교감신경 절제술과 유사하면서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이 교감신경절제술보다 적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단기 결과이며 중기 추적 결과가 발표되어 있지 않아 제3번 늑골 위 교감신경 차단술의 중기 추적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인하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99년 4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제3번 늑골 위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 94명 중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76명(남자 38명, 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시행하여 평균 25$\pm$9.1개월 간(15∼50개월)의 중기 결과를 추적하였다. 교감신경은 3번째 늑골 상방에서 절단하였다. 환자들의 만족도를 알기 위하여 linear analogue scale을 사용하였다 (100: 가장 만족함). 결과: 수술 후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서 100점 만점 기준일 때 수술 직후 만족도가 92.36$\pm$9.93 인데 비해 수술 후 15개월에는 7l.80$\pm$20.24로 만족도가 감소하였으며(p<0.001) 이러한 만족도 감소의 이유는 보상성 다한증과 증상 재발 때문이었다. 땀나는 정도도 수술 직후 중앙값 0에서 15개월 후 중앙값 1.5로 증가하였다. 보상성 다한증의 경우 수술 직후 중앙값 1에서 수술 15개월 후 5로 증가하였다. 결론: 이와 같은 결과로 제3번 늑골 위 교감 신경 차단술의 경우 수술 직후에는 훌륭한 치료 효과를 보이나 수술 15개월 후에는 치료효과가 점차 감소한다. 불만족의 가장 흔한 이유는 보상성 다한증과 다한증의 재발이다.
연구배경 : 수장부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차단술은 즉각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에서의 차단해야할 교감신경절의 위치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재료 및 방법 :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의 효과를 비교하기위하여 본 서울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제 2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혹은 제2.3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을 시행받은 192명의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역향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간의 결과를 비교하기위하여 환자의 술전,후 의무기록 및 외래관찰소견을 참조하였으며 전화질의를 통하여 두 군간의 술후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두 군간의 성비및 연령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1997년 4월이전에는 교감신경절제술(sympathectomy)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로는 교감신경절차단술(sympathicotomy)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 술후 모든환자에서 증상의 즉각적인 완화를 보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 61.3$\pm$22.5분으로 제2.3 교감신경절차단군의 82.7$\pm$24.8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1). 술후 호너증후군과 흉관삽관술과 같은 초기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상성 체간다한증, 식사시 발한, 환다한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의 빈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재발한 례는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 모두에서 한 명도 없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위치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여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겨드랑이 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였으나 제 2.3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유두부위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 결론적으로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제 2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하겠다.
배경: 다한증의 치료에 있어서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액와부 다한증의 경우 술 후 보상성 발한 및 액와부의 재발한으로 인해 술 후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이에 흥부교감신경의 차단범위에 따른 증상의 호전 및 만족도를 비교 평가하여 수술방법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액와부 다한증으로 흥부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한 70명의 환자 중 술 후 추적이 가능했던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3, 4, 5번 늑골상연에서 교감신경절간신경을 차단한 25예(1군)와 제 3, 4번 늑골 상연에서 교감신경절간신 경을 차단한 32예(2군)로 나누어서 수술 후 만족도의 변화와 보상성 발한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간의 연령 및 성별, 가족력, 동반된 다한증, 술 후 추적기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 후 만족도에 있어서는 1군에서 $88.0\%$, 2군에서는 $56.3\%$의 만족도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중등도 이상의 보상성발한은 1군에서 25예 중 13예$(52.0\%)$, 2군에서 32예 중 20예$(62.5\%)$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걸론: 액와부다한증 을 동반한 일차성 다한증의 수술 치료에 있어서 R3, 4, 5 교감신경 차단술이 R3, 4 교감신경 차단술에 비해서 보상성 발한에 차이가 없고 술 후 만기추적상의 만족도가 높았다.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은 본태성 다한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즉각적인 증세 호전을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만족의 정도는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의 높은 빈도의 발생에 의해서 상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흥부교감신경을 여러 부위에서 차단한 후 증상의 호전과 보상성발한의 발생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이점을 야기할 수 있는 적당한 부위와 범위의 교감신경차단술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학교실에서 본태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150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3군으로 분류하였는데 I군은 교감신경 사슬을 제 2,3,4번 늑골 상단에서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II군은 제 2번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 상부의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절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III군은 3번째 늑골 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사슬을 차단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항목은 치료 만족도, 보상성다한증의 빈도 및 정도, 술 후 합병증, 족부발한의 변화로 구성되었다. 결과: 각 군간의 연령과 성별에는 타이가 없었다. 치료한 모든 환자에서 수술직후 본태성다한증의 만족할만한 수술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장기 만족도는 I,II,III군 각각80%, 92%, 96% 이었고 땀이 많이 나서 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줄 정도 이상의 심한 보상성다한증은 I, II, III,군에서 각각 50%, 28%, 18%로 나타났다. 약간의 만족할 만한 수장부 보습성은 역순이었으며 족부 발한은 땀의 감소를 각 군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나 각 군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결론: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는 흉부교감신경차단술과 부위와 범위에 따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으며 3번째 늑골상단에서 제 2번 교감신경절의 하부 교감신경절간 신경섬유의 차단방법은 최소 침투수술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본태성다한증에서 체간에 발생하는 보상성다한증의 빈도와 정도를 줄이면서 손의 과도한 건조함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얼굴의 무한증 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수술기법이라 할 수 있다.
배경: 비디오흉강경에 의한 교감신경차단술은 본태성 다한증환자에서 수술 즉시 증세의 호전을 보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곤혹스러운 보상성발한과 같은 높은 빈도의 부작용 발생으로 상쇄된다. 그래서 본태성다한증에서 교감신경차단술의 차단범위와 부위에 따른 임상결과와 컴퓨터 적외선 체열 영상에 의해 측정한 온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컴퓨터 적외선 체열 영상에 의해서 보상성발한의 정도와 분포를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기할 수 있는가, 또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다한증을 갖고 있는 28명의 환자에서 흉강경에 의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각각 7명 인 4군으로 분리하였는데 I군은 제2번 T2 교감신경차단술, II군은 T3 교감신경차단술, III군은 T3,4 교감신경차단술 그리고 IV군은 T2,3,4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변수는 치료의 만족도, 보상성발한의 빈도, 족부 발한의 정도 그리고 DITI에 의해 측정한 전신의 체열 변화로 구성하였다. 결과: 나이와 추적기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든 치료한 환자에서 수술 즉시는 만족할 만한 완화를 얻었다. 하지만 만기 시의 만족도는 I, II, III, IV군에서 각각 85.8%, 85.8%, 42.9%, 그리고 28.6%를 보였다. 곤혹스러울 정도 이상의 보상성발한은 I, II, III, IV군에서 각각 14.2%, 14.2%, 57.2%, 그리고 71.4%를 보였다. 족부 발한에서는 다소 호전을 보였으나 각 군 사이에 의미는 없었다. DITI에 의해 측정한 체열의 명백한 상승은 충분한 탈 신경을 암시하고 본태성다한증의 지속적인 완화를 예기할 수 있으며 체간부와 하지의 체열하강은 수술후의 만족도와 보상성발한과 일치하였다. 결론: 보상성발한의 정도와 빈도는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의 범위와 부위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3번째 늑골상단에서 제2번 교감신경절의 하신경절 간 신경섬유의 차단이 다른 수술방법보다 실질적이고 최소 침습적 치료이다. 또한 DITI에 의해서도 보상성발한의 분포와 정도를 확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기할 수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부 다한증에 비해 안면 다한증에 대한 교감신경 차단술은 점차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저자들은 남성과 여성에서의 술 후 만족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에서의 수술은 배제하고 여성에서만의 선택적인 수술을 권장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여성의 안면 다한증에 대해 제2번 흉부교감신경 차단술 후 장기결과를 분석하여 여성에서의 수술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치료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순수한 안면 다한증으로 제2흉부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 받고 수술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27명의 여성 환자 중 전화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방법은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 상부 신경줄기만을 절단하였다. 7명에서 미각성 발한이 동반되었다. 나이는 최소 25세부터 62세까지 평균 46.4세였다. 걸과: 수술 직후 모든 예에서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수술 1주 후에 환자의 만족도는 15예에서 “아주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5예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25개월부터 63개월까지 평균 46.3개월의 장기추적 관찰에서 9예(45 %)는 “대체로 만족한다”, 8예(40%)는 “그저 그렇다”, 그리고 3예(15%)는 “불만(수술후회)”이라고 하였다. 미각성 발한으로 인해 16명(80%)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모든 예에서 보상성 발한이 발생하였는데 10예(50%)에서 “심하다”, 6예(30%)에서 “심하나 참을 만하다”,나머지 4예(20%)에서는 “보통이다” 라고 하였다. 보상성 발한의 위치는 가슴, 등, 액와부 및 하지부위로 전체에 걸쳐 위치하였다. 걸론: 여성에서 안면다한증에 대한 제2흉부 교감신경 차단술은 아직도 고려될 만한 수술이고 수술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인은 미각성 발한과 보상성 발한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정도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술 전 위험인자를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수술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배경: 비디오흉강경에 의한 흉부 교감신경차단술은 겨드랑이다한증을 치료하는데 최소침습 치료방법의 하나이다. 여러 다른 수기들이 겨드랑이다한증을 치료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고비용인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겨드랑이다한증 치료에 있어서 2개 부위의 흉부교감신경차단수술(T3-4대 T4)후 조기와 만기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원광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겨드랑이다한증환자 30명에서 2개 부위(T3-4대 T4)의 흉부 교감신경차단 수술 후 후향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은 단일기도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서 양측으로 동시에 2개의 2 mm 투관침과 2 mm 흉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T3-4군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5명으로 T3-4 교감신경차단수술을 늑골 3, 4번 늑골 상에서 시행하였고, T4군은 15명으로 4번 늑골 상에서 4번 흉부 교감신경차단수술을 시행하였다. 양군의 치료의 만족도, 보상성 다한증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술 후의 합병증을 조사하였고, 또한 T.I.P.I에 의한 술 전 후의 체열변화를 조사하였다. 만기의 결과는 환자와의 전화면담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평균 추적기간은 T3-4군은 $38.7{\pm}6.5$개월, T3군은 $18.7{\pm}3.6$개월이었다. 수술 직후의 만족도는 양군에서 100%이었으나 만기의 만족도는 보상성다한증의 정도에 의해서 T3-4군은 53.3%,74군은 93.3%를 보였다. 보상성다한증은 불편한 정도 이상이 T3-4군은 46.7%를 보였으나 T4군은 6.7%를 보여 만기의 만족도는 보상성다한증의 정도와 일치하였다. 또한 T.I.P.I에 의한 체열검사에서는 양군 모두 의의 있는 체열상승을 보여주었다. 술 후의 합병증으로는 경도의 공기가슴증과 늑간신경통을 보였으나 모두 다 문제없이 해결되었다. 결론: 양 수술의 수기는 겨드랑이다한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T4교감신경차단수술이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보상성다한증의 정도와 빈도는 낮았다.
배경: 흉강경을 이용한 T2 교감신경절단술은 수장부다한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교감신경을 절단하면 다한증 증상이 소실되는 것은 물론 피하혈관의 확장으로 동측 손바닥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반대측 손바닥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저자들은 수장부다한증 환자에서 교감신경절단술 과정에 나타나는 양측 손바닥 온도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일차성 수장부다한증 환자 15명에서 T2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중 양측 손바닥에 피부온도감지패취를 부착하여 손바닥의 온도를 관찰기록하였다. 결과: 먼저 좌측 2번 흉부교감신경을 절단하자 동측 손바닥의 온도는 상승하고 반대측 손바닥의 온도는 감소하였다. 두 손바닥의 온도차는 우측 교감신경절단전에 가장 컸으며(좌측 34.6$\pm$0.9 $^{\circ}C$, 우측 31.6$\pm$1.3$^{\circ}C$, P < 0.0001) 반대쪽(우측) 교감신경을 절단하자 감소하였던 우측 손바닥의 온도가 상승하여 수술종료시 두 손바닥의 온도차가 없어졌다(좌측 34.7$\pm$1.0 $^{\circ}C$, 우측 34.4$\pm$1.0 $^{\circ}C$, P=0.415). 결론: 수장부 다한증에서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할 때는 상지에 분포하는 교감신경이 정확히 차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술중 손바닥 피부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상승을 확인한다. 반대측 손바닥 온도가 감소하는 기전인 혈관수축에는 교차억제효과(Cross inhibitory effect)가 관계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 수술 후 흉골 합병증을 유발하는 원인 인자들 중 흉골 봉합선의 견고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본 저자들은 흉골 봉합 방법에 따른 흉골 열개 및 감염의 발생빈도를 조사하여 합병증이 적은 가장 효과적인 흉골 봉합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개심술을 받았던 환자들중 45세 이상의 환자 489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봉합 철사 6개로 단순 봉합을 한 159예, 흉골병에 2개의 단순 봉합 후 3개의 8자형 봉합을 한 119예, 각 늑간에 2개씩 10개의 단순 봉합한 150예, 단순 봉합과 8자형 봉합을 혼합하여 사용한 6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234예에서 판막수술을, 213예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42예에서 그 외의 수술을 하였다. 결과: 총 12예(2.5%)에서 흉골 열개 및 감염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흉골 절개부의 합병증은 철사 6개를 이용한 단순 봉합 환자군의 3.1%(5/159)에서, 8자형 봉합 환자군의 3.4%(4/119)에서, 철사 10개를 이용한 겹치기 단순 봉합 환자군의 2.0%(3/150)에서 발생하였으며, 단순 봉합과 8자형 봉합을 혼합하여 사용한 환자 군에서는 합병증이 없었다(교차비에서 유의성은 없으나 다른 세 봉합방법에 대한 상대위험도에서는 유의성을 보임). 판막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7예(3.0%),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군의 5예(2.3%)에서 흉골 합병증이 발생하여 수술 종류에 따른 흉골 감염의 차이는 없었으며, 당뇨병은 흉골 합병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었다(교차비 및 다량분석에서 p = 0.00). 결론: 흉골 봉합 때 단순 봉합과 8자 봉합의 혼합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흉골봉합이 용이하고 수술 후 흉골의 열개나 감염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해 64.5 $\pm$ 4.6%, 63.8 : 4.4%로 유의하게 개선된 소견을 보였으나(P<0.05), ll, III군에서 reserpine 및 prazosin으로 전처치 조건을 차단한 V, Vl군은 동일한 재관류 시간이 경과한 후 developed pressure는 52.2 $\pm$ 5.2%, 49.8 $\pm$ 5.7%로 단위시간당 수축기 좌심실압의 회복율은 54.8 $\pm$ 5.1%, 53.3 $\pm$ 3.6%로 II, III군에 비해 유의한 회복율의 감소를 보였고 이러한 회복율은 I군에 비해 유의한 차가 없었다. 결론: 교감신경 $\alpha$-수용체 작용약물에 의한 약물학적 전처치는 재관류 후 심근기능 회복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전처치 효과는 교감신경계 신경전달물질의 고갈이나 $\alpha$1-수용체 차단제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전처치에 의한 심근보호효과는 교감신경계 전달물질 및 $\alpha$1-수용체를 통해 유도됨을 알 수 있다.380$\pm$71 mL, p=0.05).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을 공급한 대조구에 비해 높았다. 어미의 성 성숙 및 산란은 두 번의 실험에서 대조구보다 저염분구에서 원만히 이루어졌다. 암컷 성숙 개체의 경우 1차 실험은 대조구 6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4마리로서 성숙유도에 있어 염분의 조절에 의한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산란 시기는 1차 실험에서 대조구나 저염분구의 산란 개시 시점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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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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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