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흉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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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대동맥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의 임상적 경험 (The Clinical Experience of The Descending Thoracic and Thoracoabdominal Aortic Surgery)

  • 조광조;우종수;성시찬;최필조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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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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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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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배경: 흉복부 대동맥 질환 수술은 부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법이 다양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흉복부 대동맥 질환을 수술한 성적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저자들은 36명의 흉복부 대동맥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17명은 대동맥 박리증, 17명은 대동맥류, 1명은 대동맥 축착증에 병발한 대동맥박리증, 1명은 외상성 대동맥손상이었다. 수술은 26례에서 흉부대동맥 치환술을, 10명에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흉부대동맥치환술은 11명에서 좌심방대퇴동맥간 centrifugal 펌프을 통한 우회로를 하며 수술하였고, 11명에서 대퇴동정맥 사이에, 4명은 우심방과 상행대동맥 사이에 심폐기를 가동하며 이중 6명은 극저체온순환정지하에 수술을 하였다.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은 6명에서 대퇴동정맥을 통한 심폐기를 가동시키며 수술하였고 3명은 대퇴정맥에 삽관하여 흡입한 혈액을 pump 로 주입하며 수술을 하였고 한 명은 심폐기의 도움없이 수술하였다. 결과: 수술합병증은 신부전 7례, 간기능부전 11례, 폐혈증 2례, 호흡부전 5례, 심부전 2례, 뇌경색 7례, 허혈성 척추손상 1례 등이 발생되었다. 술 후 원내 사망은 9례로 수술직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가 6례로 사망원인은 출혈 2례, 심부전 2례, 신부전 2례 등이었고, 수술 후 1주 뒤 원내 사망은 3례로 패혈증, 호흡부전증, 뇌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퇴원 후 만기 사망은 3례로 사인은 원위부 파열로 인한 쇽 와 뇌경색증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흉부대동맥치환술을 받은 환자 26명 중 수술사망은 5명이며 이중 3명이 극저체온 순환정지하에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이었다.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받은 10명 중 수술사망은 4명이었고 이중 2명이 복부동맥을 같이 광범위하게 치환한 환자들이었다.

위 누공을 동반한 흉복부 대동맥류의 치료 1례 (Treatment of Thoraco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 Aortogastric Fistula -A Case Report-)

  • 양기완;장원채;오봉석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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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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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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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흉복부 대동맥류에서 대동맥-위누공의 형성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발생시 누공을 통한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본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는 흉복부대동맥류와 위기저부 사이에 발생한 누공으로 인해 다량의 토혈이 있었던 환자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이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 김봉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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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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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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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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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흉막 후복막 접근에 의한 복부대동맥 축착 수술 (Transpleural Retroperitoneal Approach for the Coarctation of the Abdominal Aorta)

  • 이철범;송동섭;김혁;김영학;강정호;이재웅;김순길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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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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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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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신동맥 사이 또는 신동맥 상부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복부대동맥 축착은 흉복부절개의 접근으로 수술한다. 우리는 경흉막 후복막 접근으로 개복을 하지 않고 단측단측 흉복부대동맥의우회술을 시행한 1례의 수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흉막 후복막 접근은 흉복부대동맥의 시야가 매우 좋으며 개복을 할 때보다 더 쉽게 흉복부대동맥의 우회술을 할 수 있고 복강내 장기를 노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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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대동맥치환술에서 극저체온하순환정지법의 효과 (The Thracoabdominal Aortic Replacement Using Deep Hypothermic Circulatory Arrest Technique)

  • 우종수;방정희;김시호;최필조;조광조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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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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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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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흉복부대동맥치환술은 흉강과 복강 및 횡격막의 절개가 필요한 광범위한 수술로 수술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본 교실에서 2001년까지의 성적은 이미 보고한 바 있었으나 그 후 극저체온하 순환정지법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비교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96년에서 2005년 8월까지 흉복부대동맥치환술을 20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다. 원인질환은 동맥경화성흉복부대동맥류가 8예, 박리성흉복부대동맥류가 12예였다. 치환범위로는 Crawford분류법으로 I형이 2예, II형이 7예, III형이 1예, IV형이 7예, V형이 3예였다. 이들의 결과를 이미 보고한 시점인 200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걸과: 2001년 이전에 수술한 흉복부대동맥치환술 환자 9명중에 5명이 사망하였는데 type I, II의 3명은 모두 사망하였었다. 그 후에는 기존의 방법을 바꾸어 Crawford type I, II의 광범위 흉복부치환술 6명에서 극저체온하순환정지법을 사용하고, type III, IV, V의 국소 흉복부 치환술 5명에서 대퇴동정맥체외순환으로 적극적인 늑간동맥문합을 시행한 결과 11 명 모두에서 허혈성 합병증 없이 모두 치료되어 외래 경과 추적 중이다. 결론: 극저체온하 순환정지법은 광범위 흉복부대동맥을 안전하게 치환하게 하는 수기이다.

흉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Thoracoabdominal Aortic Aneurysm)

  • 김경환;안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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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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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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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배경: 흉복부 대동맥류는 질환 자체가 광범위하고 수술 중 척수를 포함한 각종 장기의 보호 및 허혈 방지라는 면에서 아직도 수술 합병증이 높은 질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성적, 합병증 발생, 사망률 등을 검토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흉복부동맥류로 수술을 시행한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 검토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남자가 22명, 여자가 16명, 평륜 연령은 46.2$\pm$12.3세였고, 크로포드 진단분류 상 1형 이 13례(34.2%), 2형이 19례(50%), 3형이 4례(11%), 4형이 2례(4.8%)였다. 만성 대동맥박리증에 관련된 경우가 29례(76.3%)로 가장 많았고, Marfan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가 9례(23.7%)에서 있었다. 원위부 대동맥 관류를 35례에서 시행하였으며, 고동맥-고정맥 심폐바이패스를 31례에서, 좌심방-고동맥 바이패스를 4례에서 시행하였다.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한 31례중 4례에서 초저체온하 완전순환정지를 이용하였다. 대동맥 차단 중 복강내 주요 대동맥 분지로의 선택적 관류를 시행하였다. 대동맥류의 최대직경은 평균 8.2$\pm$2.4cm이었고,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는 11례(28.9%)에서 있었다. 전례에서 인조혈관을 이용한 대동맥의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단계적으로 흉복부 대동맥을 겸자하면서 인공혈관을 문합하였고, Adamkiewicz 동맥으로 생각되는 부위의 늑간 동맥을 문합해주었는데, 8번째부터 12번째 흉추 사이의 늑간 동맥 중 역류혈류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내경이 큰 것들을 문합해 주었다. 술 후 조기사망은 3례에서 있었으며, 사인은 심폐기 이탈 실패 (2례), 저혈압 및 산증(1례) 등이었다. 조기 합병증으로는 애성 5례, 출혈 5례, 창상간염 3례, 장기간의 인공호흡기보조가 3례 등이 있었다. 치명적인 조기 합병증인 하지마비는 2례(5.3%)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례는 대동맥의 심한 석회화로 늑간동맥을 문합해 주지 못했던 경우였다. 35명의 환자에서 평균 추적기간은 103.1$\pm$6.1 개월, 2년 생존율은 93.8%, 5년 생존율은 86.1%, 8년 생존율은 80.7%였다. 추척기간 동안 4례의 만기사망이 관찰되었고, 사인은 2례에서는 갑작스런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규명하기 어려웠으며, 대동맥-식도루 발생에 의한 경우가 1례, 경동맥류 파열에 의한 경우가 1례 등이었다. 만기 합병증으로는 복부 대동맥류(2례),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 근부 확장(1례), 대동맥-늑막루(1례), 창상 부위 탈장(1례), 역행성 사정(1례) 등이 있었다. 결론: 저자들은 흉복부대동맥류의 수술에 있어 심폐우 회술 혹은 좌심방-고동맥 바이패스를 통한 원위부 관류 및 저체온법, 수술 시 척수의 혈류공급과 관련된 늑간동맥의 연결 등으로 주요 신경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임상 경험 축적과 함께 보다 정련된 위험인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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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 흉부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 후 척수 손상과 뇌손상 위험인자 분석 (Risk Factor Analysis for Spinal Cord and Brain Damage after Surgery of Descending Thoracic and Thoracoabdominal Aorta)

  • 김재현;오삼세;백만종;정성철;김종환;나찬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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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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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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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서론: 하행 흥부 대동맥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은 척수 손상을 포함한 신경학적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수술로서 이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행 흉부 대동맥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 후의 척수 손상과 뇌 손상의 발생빈도와 위험요소를 알아봄으로써 신경학적 손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하행 흉부 대동맥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을 시행 받은 33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하행 흉부 대동맥 수술은 23예, 흉복부 대동맥 수술은 10예였고, 원인 질환으로는 대동맥 박리증이 23예, 대동맥류가 10예였다. 신경학적 손상에 대한 위험인자를 알아내기 위해 수술 전 및 수술 중 변수에 대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하지마비가 2예(6.1%)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1예는 영구적 손상이었다. 뇌 손상은 7예 (21%)에서 발생하였고 영구적 뇌 손상은 4예(12%), 일시적 뇌 손상은 3예 발생하였다 척수 손상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흉복부 대동맥질환 분류의 Crawford II III형(p=0.011)과 늑간 동맥 문합을 시행한 환자군(p=0.040)으로 나타났다. 뇌 손상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심폐기 가동시간이 200분 이상(p=0.023), 좌심방 vent를 시행한 환자군(p=0.005)으로 나타났으며 좌심실 부분 바이패스(left heart partial bypass)는 뇌 손상을 예방하는 인자로서 의미 있게 나타났다(p=0.032). 결론: 하행 흥부 대동맥 및 흉복부 대동맥 수술 후에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 중에서 뇌 손상의 발생빈도가 척수 손상에 비해 높았다. 좌심실 부분 바이패스를 시행한 군에서는 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뇌 보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수 손상의 위험이 높은 Crawford II III형 환자나 늑간 동맥 문합이 필요한 환자들에서는 척수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장동맥 탈분지술과 혈관내 교정 하이브리드 술식으로 치료한 흉복부대동맥류 치험 - 2예 보고 - (Hybrid Endovascular Repair of Thoracoabdominal Aortic Aneurysm Using Visceral Debranching Technique - 2 case reports-)

  • 김종우;최준영;이상호;장인석;심희제;신태범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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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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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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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흉복부대동맥류 질환에서 고전적인 수술은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직까지 높은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혈관내 시술(endovascular repair)이 시행되고 있으나 내장동맥의 보존이 시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자들은 2명의 고위험군 흉복부대동맥류 환자에서 내장동맥 우회술과 흉복부대동맥에 스벤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하이브리드 술식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