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3개월 동안 저항운동 경력이 없는 남학생 14명을 선정하여 2주간 체력을 안정화 시킨 후, 운동 강도(90, 75, 60% 1RM)와 세트 간 휴식시간(1, 3, 5분)을 조합한 9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1주일 간격으로 적용하였다. 근기능 지표들(근수축력, 반복횟수, 총운동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운동 강도와 휴식시간의 효용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동 강도별 세트 간 휴식시간에 따른 대흉근의 근수축력은 90, 60% 1RM 강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60% 1RM 강도에서 세트 간 5분 휴식 시에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완삼두근의 근수축력은 90% 1RM에서 세트 간 휴식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횟수와 총운동량은 세트 간 휴식시간에 따라 모든 강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강도가 낮아지고 휴식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처음 저항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비단련자의 경우에는 근기능 향상 및 정확한 자세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 %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 %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 %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 동부지구의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운동부하 보행속도 휴식시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순수 보행시간 중 운동부하는 거림-세석평전구간이 92,4% 이며 장터목-천왕봉구간이 91.3%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산리-장터목구간이 86.9% 세석평전-장터목구간이 85.3%로 조사되었다 보행속도는 장터목-천왕봉 구간이 3.97km/hr 세석평전-장터목구간이 3.06km/hr 로 조사되었으며 거림-세석평전구간은 2.23km/hr 중산리-장터목구간은 2.02km/hr,조사되었다 전체등산시간중 휴식시간의 비율은 거림-세석평전구간이 26.0%이며 중산리-장터목구간이 22.6%로 조사되었다 세석평전-장터목구간은 3.0% 장터목-천왕봉구간은 0%로 조사되었다.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들 중 허리를 이용한 들기 작업은 LBP(Low Back Pain) 및 기타 상해들을 유발한다. 실제 작업장에서 허리 상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허리근육을 대상으로 피로회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ub-maximal상태에서 유발된 근육의 피로가 초기 상태로 회복되기 위한 휴식시간을 EMG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휴식시간에 따른 피로 회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허리요소작업이 들어 있는 실제작업장에서 작업의 반복에 따른 적절한 휴식시간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허리에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적: VDT 증후군에서 자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눈 증상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방법: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VDT 증후군 자가설문지를 사용하여 250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눈 증상들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231명(남자 68명, 여자 163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VDT 증후군의 가장 일반적인 눈 증상은 '눈 피로감'이었고, 규칙적인 운동, 연령, VDT 작업시간, 그리고 휴식시간은 눈 증상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결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짐으로써 VDT 증후군 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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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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