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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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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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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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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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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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관련 조직, 제도 및 절차 소개

  • 유규열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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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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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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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 국방부도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절차에 대한 관리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미 국방부가 지난 25년간 획득정책의 절차의 근거문서로 적용해온 국방 획득계획 일반원칙(국방부 훈령 5000.1)과 주요국방획득계획 및 주요자동화체계 획득계획에 대해 위임된 정책 및 절차를 기술한 국방부훈령 5000. 2R을 참고하여 운영소요를 안정되고 가용한 계획으로 해석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획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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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 연구 (A Study on Law and Organization about Cyber Terror Respons)

  • 이민영;박대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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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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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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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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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개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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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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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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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건설부는 ''94. 2. 25부터 현행행정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건설부훈령인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으로 하고, 입주대상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 현행 지침을 대폭 정비${\cdot}$보완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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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지역 사례로 본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 현황과 보호 방안 (DMZ and Border Area Cultural Heritage Statuses and Protection Plans - Focusing on the Goseong area of Gangwon-do -)

  • 심재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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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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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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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북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상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중에 문화재청과 통일부는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은 이러한 작업 중에 새롭게 확인한 명호리 봉수, 고성리산성과 대강리사지 위치 비정에 대한 재해석, 보호 대책이 시급한 문화유산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문화유산의 보호 대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은 「군문화재보호 훈령」을 제정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준용하고 있다. 특히, 「군문화재보호 훈령」에는 '군사재' 보호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종별로 문화유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확인과 조사는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지 조사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지형 분석과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1차 조사는 유효하다. 그리고 향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지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