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천년 동안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나타난 농업재해(農業災害)에 관한 기록을 본바 한해(旱害)와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고,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이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이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보다 두드러지게 많았다.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 시대에 11회(回), 백제시대에 20회(回), 신라시대는 연대(年代)도 길어서 통일(統一)신라 이전에 22회(回)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23회(回) 등 100회(回)에 가까운 한해(旱害)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수해(水害)에 대한 기록은 한해(早害)에 대한 기록보다 적으나 고구려 시대에 5회(回), 백제시대에 3회(回),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15회(回)의 수해(水害)(대수(大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한해(早害)나 수해(水害)로 인하여 흉년(凶年)을 당했을 때, 특히 한해(旱害)에 대한 재해(災害)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적(國家的)인 대책(對策)을 세워 기아민(飢餓民)의 구호(救護)에 힘을 기울였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여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국가(國家)에서 비축(備蓄)하고 있었던 양곡(糧穀)으로 구호(救護)하였고 그 시대(時代)가 이천 년 전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초기부터 라는 것을 볼 때 이들 구호(救護) 대책(對策)의 시행(施行)이 이천 년 전(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록물은 종이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록물 보존소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물 보존소는 OAIS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SIP, AIP, DIP 패키지 형태로 수집, 보관,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 패키지들은 다양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포함 할 수 있어서, 여러 종류의 기록물들의 수집, 보관, 배포가 용이 하게 하지만, 기록물 보존소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물 패키지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키마를 모두 검색 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록물 패키지를 위한 신경망 회로 기반 자동 스키마 매칭 기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신경망 회로 기반 자동분류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록물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들에 대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성을 확인 하였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도성의 개천과 한강변에서 하천 수위를 측정하였다. 세종 23년(1441년)에 측우기와 수표(水標)를 제작하여 강우량과 하천수위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표는 지금의 청계천과 한강변두 곳에 설치하였다. 와다유찌는 조선고대의 관측기록을 정리하면서 측우기 기록을 분석하였고, 수표 기록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 자료에서 수표 관측 기록을 복원하여 조선의 도성인 개천(청계천)과 한강의 홍수 기록을 복원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원한 승정원일기와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수표의 관측기록은 와다유찌가 조사한 기록을 상회한다. 와다유찌가 조사한 기록은 명종 1554년부터 영조 1778년까지인데, 1554년의 기록은 1회에 그치며, 인조11년(1633) 이후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 점은 기우제등록의 경우도 유사하다. 기우제등록은 인조 11년부터 고종 26년(1889)까지의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우제 기록과 함께 수표기록(중부, 남부, 한강 및 수표)이 포함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에 수록된 수표기록은 총 690회에 이르지만, 1779년 6월 11일의 3척 5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숙종의 재위 기간에는 1669년부터 1791년까지 매년의 홍수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한강의 수위와 도성안 개천에서 중부수표와 남부수표 2곳의 수표 기록을 있으나, 숙종 23년(1697)부터는 중부수표만 기록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의 10척을 상회하는 홍수는 20번의 기록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의 맥락을 기능적 출처주의를 통해 구현하며,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특성과 생산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기능분류체계 개발 방법론인 DIRKS를 사용하여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업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업무기능-업무활동-처리행위로 이어지는 업무분류표를 도출한다.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소장 기록물을 유형과 생산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범주를 결정한다. 기록물 맵핑은 업무분류표에 해당하는 업무분류체계에 1차적으로 실행하고, 2차적으로는 업무분류에 유형분류와 시대분류를 접목한 다중분류체계에 맵핑한다. 업무주제-업무활동-처리행위-유형-시대의 형태로 이어지는 기록물 분류표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관구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설립 이념과 한국관구의 연혁을 조사한 뒤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도회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록물 분류를 위해 기능과 조직(생산주체), 유형에 따른 분류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현재 한국관구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틀이 되는 총원 역사문서고의 분류체계를 조사하고 기존 한국관구 분류체계에서 개선할 점을 점검하여 수정 보완한 기록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바오로딸수도회 기록분류체계 개선에 활용되고 가톨릭 수도회의 분류체계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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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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