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문화관광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사례로, 축제의 발굴과 뿌리내림, 그리고 전개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였다. 함평나비축제는 제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7회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축제 개최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농촌이라는 함평군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만들어 농촌의 쾌적성을 상품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축제의 성공은 지역농산물의 판매 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제1회 축제를 개회한 이후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관광객의 재방문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관광객들은 축제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런 변화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도 증가하고 있으며, 축제의 개최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제7회에는 제1회보다 약 2.7배가 늘어났다. 축제개최의 수입도 제1회의 약 63억원에서 제7회의 10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내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신 노동당 정부까지 영국의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을 밝히고, 그것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보수당, 노동당, 신 노동당 정부 및 의회 보고서, 의회 회의록, 전당대회 원고, 법률, 국립기록보존관의 비밀 해제 문서, 각종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한 결과, 노인을 위한 개인적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복지 다원주의의 역동성에서 국가는 NHS에서와 달리, 해당 시기 내내 민간 영역의 보조 역할에만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 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었을 때 영국 노인들이 겪었던 부작용은 문재인 정부의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복지 다원주의 구조 형성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시행배경을 살펴보고,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대학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평가위원 및 인증위원과의 면담자료와 자체교육인증 관련 회의록 등을 Nvivo11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대학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자체교육인증제의 운영상 문제점은 첫째, 학과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자체인증제 참여 부담, 둘째, 모호한 평가지표로 인한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과 준비자료의 세부 안내, 둘째,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셋째, 상시 성과기록 시스템 구축, 넷째, 별도 재인증 기준 마련, 다섯째, 학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정, 마지막으로 자체평가보고서의 공통 양식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는 수많은 변화들을 통해 진화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약 70%에 육박하고 있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 대학진학에 관심이 높고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높아져가고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나의 미래와 행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흥미와 진로를 찾을 수 있고, 가고자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적인 진학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을 3가지로 분리시켜 필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들을 구분해 분석한다.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수치화 하여 학교생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선행연구로 단어빈도와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다중주제 회의록 요약시스템을 응용하여 다른 요소의 문장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단어를 추출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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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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