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은 기업의 외적성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86년 합병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이 준칙이 국제회계기준 및 합리적인 회계이론과 달라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1999년 이러한 문제점과 국제회계기준에 합당한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합병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전의 규정보다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회계이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합병회계처리준척을 고찰한 후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관한 조항을 연구하여 세제측면에서 합병회계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본회는 지난 4월 $8\~9$ 양일간 1977년도 실무사회의를 본회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는 12개의 지회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간부 능력개발훈련'' ''조직의 처리법'' ''회계전반에 관한 건''등의 특강도 있었는데 다음의 글은 본회 고문이며 공인회계사인 차강석선생의 특강 ''비영리 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전문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저 게재해 본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글을 올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축산업 전문 회계법인으로 지난 한해 양계업자의 힘든 현실을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계업계의 세무신고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조금만 주의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1월에 있을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비하여 작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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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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