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 대기질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저감효과를 계량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과는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고, 개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수해야하는 환경 관련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협의기준을 비교하였다. 2010년부터 10년간 협의완료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체 60건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추정한 결과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PM_{10}$의 경우 연간 3,745톤, $NO_2$는 74,569톤, $SO_2$는 37,647톤의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이를 사회적 편익으로 환산한 결과 방법론에 따라 연간 2,397억 원에서 5조 9,665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기간 30년 동안 7조 1,916억 원에서 178조 9,944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감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규모는 전국의 에너지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모든 사업이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발생한 성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활용방법(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화학적재활용)에 대한 주요 환경인자를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전과정평가 도구(tool)인 시마프로 5.0을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별 환경성을 비교하였다.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화 전 공정에 투입되는 투입산출물로 인한 환경부하(Original Impact)와 재생원료의 신재 대체를 고려한 환경부하 삭감효과(Avoided Impact)를 합한 최종 영향 평가를 토대로 재활용방법별 환경성을 비교하여 환경영향범주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폐플라스틱 재활용방법에 대한 각 영향범주별 주요 영향 요인은 지구온난화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은 물질재활용, RDF공정 및 용기형 폐플라스틱 고로원료화공정이 음(-)의 값으로 환경삭감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오존층 파괴에 대한 영향은 유화 공정이 환경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산성화, 부영양화 및 광화학산화물 생성에 대한 영향은 용기형 고로원료화와 RDF공정이 환경부하삭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조명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빛의 사용으로 인해 빛공해를 유발시킨다. 빛공해는 전력낭비, 인체의 건강상 악영향,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 내외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조명기구 설치 이후의 방법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빛공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빛공해분야 영향평가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향평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작성자 및 검토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빛공해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사업에 있어서 못은 하천환경을 구성하는데 기본단위이나 수환경상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못의 수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 자료를 토대로 한 일중 수질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못의 하천환경에 대하여 물리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못에 있어서 일중 수질은 혼합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러한 모의실험 결과는 향후 못의 조성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일차 생산력을 이해하는데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른 계획관련 정부기관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 수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는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한국이 발달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알제리의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레이더 유량계를 활용하여 영구저류지의 유입·유출량을 계측을 통해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의거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발 후 영구저류지를 설치토록 법제화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 상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영구저류지를 설계하고 있지만, 크기 및 형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강도가 높은 폭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입·유출구에 레이더 유량계를 설치하였고 24시간 강우사상 동안 발생한 유입·유출량을 확인하였다. 획득 데이터를 통해 사전재해영향검토서의 기대 저감효과 영구저류지의 실제 저감효과 비교 분석을 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저감효율을 계산하여 영구저류지의 재해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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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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