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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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 권형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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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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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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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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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 류문현;김상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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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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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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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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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harges Established to be Imposed on Damaging Activities of Natural Resources -A Comparative Study of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 방상원;윤익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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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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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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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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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선 선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분석기법 및 사례연구

  • 하욱현;김홍태;장준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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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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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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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예부선 선원이 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 하기위해 실행되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예부선 선원들의 인터뷰, 작업 분석, 자세 평가를 통해 분석을 통해 분석이 되었으며, 도출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OWAS, REB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오일 탱커 부선에서 작업을 하는 예부선 선원들의 송유관 체결 작업과 모선과 접안을 위한 줄 잡기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작업들은 OWAS 점수 3점과 REBA 점수 9점 이상으로 해당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작업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부선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장기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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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 정종택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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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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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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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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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주체 논란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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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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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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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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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기술을 이용한 예부선 선원의 해상 작업안전 분석

  • 하욱현;장준혁;김홍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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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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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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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예부선 선원이 해상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 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예부선 선원들의 인터뷰, 작업 분석, 작업 자세 평가를 통해 분석을 통해 분석이 되었으며, 도출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인간공학 분야에서 작업자세 평가 도구인 OWAS, RULA, REBA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해운선사에서 운용중인 예선 A호와 부선 B호에서 작업을 하는 예부선 선원들의 각종 작업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작업들은 근골격계 위험 수준인 3수준 이상으로 해당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이며 작업자세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부선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외부환경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자세가 장기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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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Map 기반의 Guided Navigation Aid (Topic Map based Guided Navigation Aid)

  • 허승호;김학근;임순범;최윤철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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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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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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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3D 가상환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Navigation을 위해서 Navigation Aid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경 구조의 중요 지점만을 정리한 요약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Navigation 대상 환경에 익숙지 않은 사용자에게 환경구조를 이해하게 하는 인지적 부담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Navigation을 위한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 토픽맵을 적용한 투어코스 자동생성 및 생성보조 시스템을 본 Navigation Aid 시스템이 적용된 가상 환경을 통해서 제안했다. 이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환경을 가상환경을 통해 사전방문 하거나 효과적인 이동경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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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이용한 서울시 누적영향 평가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Using Environmental Health Screening Tool in Seoul)

  • 임유라;배현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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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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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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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환경위험의 피해가 환경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약자가 더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환경 피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누적영향을 평가하였다.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의 환경부담,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특성에 따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통하여 2009~2011년 서울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강서와 강남지역에서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며 강서지역은 환경부담과 인구특성 모두에서 위험요인이 높았고, 강남지역은 환경부담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민감 취약계층 등 환경약자를 고려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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