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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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경영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Risk Factors of Korean Firms in China)

  • 이동훈;이동명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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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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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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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인건비 상승, 치열한 시장경쟁, 인사관리 문제, 재료비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품목별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화학제품은 환경보호법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외에 재료비 상승 또한 주요 위험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진출시기별로는 1990년대 진출한 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2000년대 진출한 기업의 경우 재료비 상승 등이 인건비 상승 외에 중요한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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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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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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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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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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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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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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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Natural Ecosystem Protection)

  • 이준복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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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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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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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해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산업화가 되기 이전부터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야생생물의 멸종 위기는 곧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생태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야생생물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 이러한 야생생물 보호는 단지 보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사라진 종들에게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안가 하는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야생동 식물에 대한 개념정리와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여 야생동 식물 보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고, 다음으로는 현행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를 모색해 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보호제도를 수렴하여 제도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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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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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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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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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현황 파악 및 조사방안 연구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 (Research of Monitoring of Conservation Condi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of National Designated Heritage - Focusing on Regular Monitoring of National Designated Movable Cultural Heritage -)

  • 정선화;박상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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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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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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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을 파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2015년도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미술문화재연구실이 공동조사한 내용으로 제한하였다. 지류문화재는 재질상 온 습도, 빛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물리적 힘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보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동산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하여 오염, 찢어짐, 꺾임, 마찰, 결손 등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이다. 따라서 처리시기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 후 관리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기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안료, 재질, 구조분석 등 정밀조사 추진, 문화유산 보존관리 데이터 축적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별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판단되었다.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상세한 데이터들은 향후 국가지정 지류문화재의 보다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기조사 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역시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U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border Data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Policy Suggestion based on EU's Approach)

  • 이상혁;김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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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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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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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Big Data Guideline in Korea)

  • 김선남;이환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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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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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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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선종천;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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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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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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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테러대응 관련 법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Major Nations's Related Legislation for Counter-terrorism)

  • 권정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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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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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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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