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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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자계산기처리 관련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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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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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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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오늘날 개인정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적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처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개성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이전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관리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된 일본의 행정기관보유 전자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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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활성화' 새 제도 시행-'SW산업진흥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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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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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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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뿐 아니라 발행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해 마련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다음과같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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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

  • 허학영;유병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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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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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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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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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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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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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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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A Review of China's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박은옥;최상덕;전홍일;서연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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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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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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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네덜란드의 토양환경 정책연구 (The Study of Soil Environmental Policy in Netherland)

  • 송창수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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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1997년도 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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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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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을 정리하고, 국내의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네덜란드의 토양환경관리의 목표점은 토양의 다기능성을 유지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다기능성의 회복에 토양정화의 주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기점으로 주변에 환경관리법, 건축법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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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오픈플랫폼 표준화 동향

  • 나재훈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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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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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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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권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이 날로 확장 일변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중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오픈 플랫폼의 기술동향과 표준의 방향을 살펴본다.

자연공원법 45조의 보완책-청경마저 없어 국립공원 단속이 허술

  • 오판용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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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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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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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다음은 지난 11.12-11.14. 자연보호 중앙협의회주최.내무부.경남도 후원.제9회 자연보호세미나에서 "자연보존시책의 당면실천과제"주제로 김창환박사(한국자연보존협회장)가 발표한 논문중(2) 자연보호시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내무부가 추진중인 자연보호법(안)대로의 내무부에 의한 일원화 촉진과 연구기관창설등으로 맺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경계가 없어 어느 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의 예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고 지자제실시후의 내무부 권력변화 등은 예측키어려워 주문의 참고로서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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