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도를 갖고 있는 이동로봇은 정확한 경로계획에 의하여 주행하게 된다. 그러나 주행 중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새로운 경로정보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적인 환경정보를 갖고 있는 이동로봇의 경로계획기법을 제시한다. 경로계획은 전체경로계획과 지역경로계획으로 구분되면 전체환경을 노드와 아크로 표시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경로계획시간과 메모리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할기법을 이용한 경로계획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지역경로계획에서는 정보가 변경된 부 네트워크에 대하여 경로계획을 수행하여 계산시간을 적게 소요하며 새로운 경로를 계산한다. 제안한 기법을 자동화 공장에서 주행하는 이동로봇에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보였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경우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존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야만 한다. 특히 환경보존계획의 경우 환경속성정보의 분석은 물론 환경공간분석을 통해 대상영역에 대한 환경관력 공간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관련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구축이 불편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간분석자료구축을 위한 데이터 소스를 정리하고 효율적은 구축방법과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고찰하여, 국내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국외 제도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제도에서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계획할 때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을 신중히 해야한다. 도시계획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는 쾌적한 촌락환경과 크게 다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관련된 모든 분야 즉, 도시계획, 토목공학, 생태학, 기후학, 지리학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계획하는 학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기온분호으 ㅣ패턴, 탁월풍과 도로망 및 구조물의 배열, 도시공원과 가로수의 적정 수종을 이해한다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행정책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 및 업무수행에 유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 추세인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하천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라 동일한 하천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하천유역에서 침수피해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대한 대표적인 치수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에 대한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하천공간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치수, 하천환경 등 분야별 조사 및 분석은 수행하고 있으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측면의 요소는 하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 긍적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하천환경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결정에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치수계획과 관련된 분야를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타 분야 및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향성 또는 민감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하천치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하천구성요소들 망라하여 목록화 하였고,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여 군집화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치수, 하천환경, 친수공간, 하천시설물 분야별 주요 하천구성요소는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도시 및 지역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이는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전계획의 공간계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환경요소 중 가장 민감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환경 계획 수립방안은 계획과정을 고려해 크게 1)기본방향, 2)공간정보의 수집, 3)공간환경현황 작성, 4)공간환경 관리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현황파악 및 계획수립 시 필요한 공간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된 공간정보들을 목록화 하였다. 계획수립 시 고려되는 현황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과 자연생태 우수자원/지역 현황 작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생태축 계획과 보전, 복원지역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를 모색하였다. 기존연구 및 사례들을 통해 마련한 현황 및 계획방안은 경기도 지역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활용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공간개발계획 수립 시 생태적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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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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