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 공간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간환경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본적인 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지도를 갖고 있는 이동로봇은 정확한 경로계획에 의하여 주행하게 된다. 그러나 주행 중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새로운 경로정보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적인 환경정보를 갖고 있는 이동로봇의 경로계획기법을 제시한다. 경로계획은 전체경로계획과 지역경로계획으로 구분되면 전체환경을 노드와 아크로 표시한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경로계획시간과 메모리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할기법을 이용한 경로계획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지역경로계획에서는 정보가 변경된 부 네트워크에 대하여 경로계획을 수행하여 계산시간을 적게 소요하며 새로운 경로를 계산한다. 제안한 기법을 자동화 공장에서 주행하는 이동로봇에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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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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