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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 김동하;강세린;이윤경;차예원;유승현;김홍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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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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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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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

비가정용수의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 및 통계적 특성 분석 (Statistical Analysis on Non-Household Unit Water Use for Business Categories)

  • 이두진;김주환;김화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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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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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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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업무, 영업, 욕탕, 공공용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비가정용수의 업종을 국가산업표준분류에 근거하여 9개 대분류 40개 중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각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논산, 서산 등 6개 도시의 비가정용수 월별사용량자료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장별 산업서비스조사 자료를 토대로 각 업종별 사용량 원단위, 면적, 종업원 등의 상관관계분석, 세부업종별 분산분석 등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원단위 특성을 제시하였다. 비가정용수 주요업종의 사용량 원단위를 미국 5개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미국에 비해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 가운데 효과적인 물사용량(Efficiency Benchmarks)으로 추천되는 누적확률 25%에 해당하는 값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물사용량이 적었으며, 특히 학교의 경우 단위면적당 1일 사용량($0.4{\sim}6.2l/m^2/d$)과 학생 1인당 1일 사용량(11.9-64.0 l/student/d)의 평균값과 범위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가정용수의 용수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인자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가정용수사용량의 원단위 기준인자로서는 단위면적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widehat{타났으며, 다만 교육업의 경우 구성원의 물사용경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단위면적보다도 학생수(교직원포함})와 물사용량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외부인자인 기온에 따른 각 업종별 물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원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이 기온에 따라 물사용량 증감이 뚜렷하였고, 숙박업과 병원업은 기온과의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가정용수의 합리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상수도통계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업종구분을 토대로 통계청의 산업서비스 조사자료와 지자체 수도요금부과자료를 이용하여 비가정용수의 세부업종별 물사용량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 한성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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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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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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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다.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위험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이 이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미 문제행동(비행)에 개입한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216명과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1,02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특정 위험행동(가출, 흡연 등)에 대해 보호요인이 작용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의 확률은 의미있게 높을 것이다. 측정도구는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개의 선다형 문항과 위험행동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위험행동 지각척도(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 그리고 5개 변인의 보호요인(긍정적 가족기능, 부모 모 각각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척도이다. 연구의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가출과 흡연, 성관계 각각에 대한 경험이 의미있게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이들 각 위험행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 집단에는 보호요인이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유무를 각각 의미있게 판별해 주었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요인이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Optimum Management Plan for Soil Contamination Facilities)

  • 박재수;김기호;김해금;최상일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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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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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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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석유류저장시설에 대한 법정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에서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기준으로는 25.7%, 저장탱크의 결함 등으로 부적합 경우를 포함하면 53.6%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누출검사 통계의 평균 부적합률 3.1%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동기와 점검방식 등에 따른 부적합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제작 당시에 발생된 결함이 남아 누출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탱크가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조사에서는 설치 후 10년 이하 시설의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정누출검사의 이상적인 부적합률은 직접법의 경우 53.6%, 간접법의 경우 30.7%로서 현재의 부적합률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누출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간접법과, 누출이 없더라도 결함 등으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직접법 등 검사방식에서 비롯된 원천적 차이와, 검사자의 부정 또는 부실검사 등 운용상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누출의 감지율이 극히 낮은 가압법 등의 검사방식은 전문적인 실험을 통해 실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이에 소속된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실 부정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치경과년수 10년 이하의 시설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 저장탱크 및 배관계통의 시설단위 부적합률에서 공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 누출검사를 받도록 한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은 년평균 약 1.4%씩, 시설로부터 누출 발생률은 약 0.25% 씩 증가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의 주기는 새로이 발생되는 누출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복구비용, 누출검사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 행정규제에 따른 국가차원의 득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누출검사와 정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누출검사 비용을 업소당 150만원, 오염된 업소의 토양정화비용을 1억원으로 하면 경제성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점검주기는 약 6년이 된다. 그러나, 업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배관계통의 품질은 거의 동등하여 하나의 탱크나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머지 시설에서도 순차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래할수록 그 경향이 뚜렷해지므로, 일련의 시설계통에서 누출이 발생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점차 단축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방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보면, 업소단위의 부적합률에서는 58.9%와 22.5%,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에서 23.1%와 1.6%, 주입배관의 경우 4.1%와 0.5%, 주유 배관의 경우 5.5%와 4.1% 등 직접법으로 점검한 경우가 간접법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간접법으로만 점검을 지속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누출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직접법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거나 직접법과 간접법을 교차하여 적용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파괴검사에서 부적합 된 저장탱크를 결함의 유형별 분류한 결과 기공 또는 미용접 등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천적 결함으로 부적합 된 것이 약 2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두께미달과 국부부식 등의 후천적 결함에 의한 불합격률 보다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천적 결함은 당해 저장탱크를 제작할 당시의 기술수준과 점검제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기의 누출검사를 반드시 직접법으로 실시하여 원천적 결함을 보수하도록 하고,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탱크 성능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저장탱크는 모두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자체정밀조사와 법정누출검사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자체정밀조사에서의 부적합률이 법정누출검사에서의 부적합률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검사결과 부적합 되는 경우 수반되는 2차적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법정누출검사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행정관서로부터 받게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등 일련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를 취소하거나 즉시 보수를 행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검사결과가 왜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누출검사 결과 부적합된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설 보완과 재검사로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사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로부터 저장물질의 누출에 의한 부지의 오염은 소유주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게 하거나 차기토양오염도 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하도록 부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시기가 오래된 것 일수록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판의 부식속도를 시설의 설치경과년수에 따른 평균최소두께의 추이에서 확인된 $0.1mm\;yr^{-i}$을 적용할 경우, 6 mm의 철판을 사용한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이르기까지 이론상 내구연한은 28년으로서, 2012년 기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기에 설치된 주유배관 (표준두께 3.7 mm)의 경우 이론상의 잔존두께는 0.9 mm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한계수명에 다다른 시설이나 이론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Upgrad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