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유해화학물질과 연관된 사고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1). 이러한 화학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는 2002년 초부터 주요 화학 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실시간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CARIS :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 연구원, 2002). (중략)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하고 크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 화학사고 사례연구를 통해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하고자 상위/하위 규정수량이 비슷한 화학물질을 특정하여 동일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은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황화탄소, 벤젠 등 총 4종의 물질을 선정하였으며, DNV 사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인 Safeti 8.0을 활용하여 위험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슷한 상위/하위규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플랜트는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서 누출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어 대기 중에 확산되면 강한 유독성으로 인해 대형피해를 불러온다.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대기 중의 확산피해 최소화하는 방안에는 확산 될 범위를 산출하여 적절한 사고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기확산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기확산범위 산출은 가상으로 설정 된 시나리오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가상 데이터로 산출 된 결과는 정확성이 결여 될 수 있으며 실시간 대기확산범위 산출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확산범위를 즉각적으로 산출 할 수 있는 실시간 대기확산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대기확산범위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 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실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자율적인 누출사고를 탐지하고 누출지점을 특정 할 수 있는 지능화모듈을 설계한다. 대기확산모델은 유해화학물질의 증기운의 무게에 따라 가우시안과 SLAB모델을 이용한다. 실시간으로 산출 된 대기확산범위는 ERPG의 각 단계의 농도 기준에 근거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해서 GIS맵 상의 유저인터페이스에 표현한다. 산출된 대기확산피해범위는 현장 작업자의 모바일기기로 사고와 관련 된 대응조치와 함께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구현해서 누출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사고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Recently, social crimes using chemicals at home and abroad are increasing. These chemical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internet. Therefore, the NICS(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runs a 'Chemical Cyber Surveillance' to help the public take control of the internet and create a healthy cyberspace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ublic. The study analyzed more than 1,000 sites suspected illegal hazardous information or blocked among cyber surveillance 3,500 case reports in the past yeas. And, the number of illegal hazardous information reported in the past three years is analyzed by type and substance. They w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chem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use it as a basic data to establish illegal information management measures that spread over cyberspace.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중 설비결함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폭발, 누출사고는 장소 및 시간등이 확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신속한 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화학사고 업무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고 현장지휘체계의 신속한 구성과 협업에 의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운송차량에 의한 화학사고 사고유형, 사고원인, 차량종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총 506건의 화학사고 중 운송차량에 의한 사고는 10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사고의 20% 이상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사고유형은 유·누출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교통사고와 차량관리소홀이 각각 49건, 29건으로 전체 운송차량사고의 74%이상으로 나타났다. 차량유형별로는 탱크로리(57건, 5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물트럭(39건, 37%), 트레일러(9건, 9%)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결론: 운송차량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운송차량의 철저한 점검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운송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소관 부처별로 상이한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The use of chemicals to enhance and improve life is a widespread practice worldwide. But alongside the benefits of these products, there is also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to people or the environment. Thus, If anyone handles hazardous chemicals, they should adhere to specific criteria for hazardous chemicals. This study used hazard statement(H-code) and precautionary statement(P-code) to set specific criteria for handling chemicals. According to the UN GHS, hazard statement means a statement assigned to a hazard class and category that describes. And a precautionary statement is a phrase which describes recommended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minimize or prevent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exposures to a hazardous product, or improper storage or handling of a hazardous product. The study suggests the treatment criteria(Public Notice) of 785 types of hazardous chemicals managed by the Chemical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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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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