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The customized cosmetics prepar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March 2020, and it served to create jobs by developing professionals and vitalizing the cosmetics business.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high examination fees, suitability of questions, and utilization in industries are emerging. This paper attempts to prevent disputes that the system can caus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by researching customized cosmetics, the industry status, and comparing foreign cosmetics laws. There is a kind of opinion that laws should be eased for this industry and the other opinion that expertise is necessary in this field because of safety. The system now has adverse effects due to a failure to adjust the difficulty of the exam. Cosmetics are not prescription-based, so they are routinely used. However, some toxic ingredients can cause side effects if they do not conform with certain standards. Also, it is difficult for a case to lead to lawsuits because most consumer damages related to cosmetics are individual. In addition, as e-commerce develops,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seeing more consumer damages. If safety and distribution issues, which experts are concerned about, escalate, the priv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ADR systems) should be activated as a resolution method.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피부 및 인체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식약청고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독성은 피부노화, 피부홍반, 피부손상, 피부암 유발 면역계장애 등이 있으며,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자외선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하여 설치류에 대한 피부암 유발보고는 많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화 과정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이 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은 광독성시험으로, 국내에서 광독성에 대한 규정은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면제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기 고시에 의한 광독성 시험과 광감작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기니픽 또는 토끼를 포함한 적절한 동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요구는 3R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운동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심사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화장품의 광독성 평가에 대한 대체시험법으로 3T3 NRU(neutral red uptake) 광독성시험이 2004년 4월 OECD 독성시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In vitro 광독성 시험법은 마우스 유래의 섬유아세포인 3T3 cell을 이용하여 광조사한 것과 광조사하지 않은 세포와의 세포독성을 NRU 시험을 이용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PIF, photoirritation factor)가 5배 이상이 되면 광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평가방법이다.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관련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피부 미화, 청결 등의 단순한 효능만을 가지던 화장품이 이제는 주름개선, 미백 등의 실질적인 효능 효과를 가지는 제품으로 상품의 개발 방향이 변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2000 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해 화장품법이 제정되었고, 국내 화장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와 함께 본격적인 `기능성화장품'시대가 개막되었다. 2000 년 7 월 화장품 법 시행 이후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변화하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소비자 유형 분류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과 기능성 화장품 시장 세분화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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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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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3-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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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산업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여러 가지 재료와 집적기술의 발전으로 화장품 산업 전반에도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의 독립과 화장품의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었다. 웰빙시대인 요즈음에는 질 좋은 삶의 추구를 위해 생활관리, 생체리듬, 올바른 자세, 스트레스 증상과 같은 생활패턴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 생활패턴은 삶의 질과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인지도와 생활패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는 화장품 인지도 관련 16문항 중 문항 3, 문항 5, 문항 6 및 문항 11은 대학교 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생활패턴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응답연도와 스트레스 증상 간, 응답연도와 올바른 자세 간에는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끝으로, 성별과 생체리듬, 성별과 올바른 자세 및 성별과 스트레스 증상 간에는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과제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조사를 하여 이들간의 차이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감량화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폐기물 중 특히 포장폐기물은 재활용시 환경성과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포장폐기물 중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품용기는 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규모와 비례하여 나타나는 산업쓰레기의 처리문제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화장품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유리 등 복합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화장품용기는 분리수거 하기도 힘이 들고 분리 수거한 용기들도 재질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재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화장품 용기 재활용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용기 재활용을 위한 증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용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분야로 화장품법 및 예치금, 부담금 제도 개선과 화장품 용기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리필제품의 확대, 화장품용기만의 회수체계 확립, 생산자의 화장품 재활용 적극 참여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화장품 용기 디자인 개선 분야로 용기 재질 단순화 및 규격화,화장품 라이프 사이클 확대, 재활용 가능한 재료 선택, 화장품 용기의 비용감소, 기업의 재활용 용기 개발 적극 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 결론적으로 포장폐기물 중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그리고 소비자들의 적극적 재활용의식이 종합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화장품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와 개발 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의 환경친화적인 용기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최근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피부미용 기술들이 증대됨에 따라 피부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법 시행 후 효능원료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어 안전하며 임상학적으로 효능이 있는 주름기능성 화장품 개발은 화장품업계의 주요 관심 과제이다. 대표적인 피부 고민들 가운데 주름살 증가와 탄력성 감소와 같은 피부노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항주름 연구 및 항노화 원료들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포름알데하이드 분석법으로 2,4-dinitrophenylhydrazine(DNPH) 유도체화-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HPLC)을 고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시법의 복잡한 시료 전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화장품 분석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도체화법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처리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pH, 시간 및 온도 등 반응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 전처리법은 초산염 완충액(pH 5.0)을 사용한 검액의 pH 조정,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한 액-액 분획 그리고 감압농축기를 사용한 증발건조와 같이 식약처 고시법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유도체화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formaldehyde dinitrophenylhydrazone(formaldehyde-DNP)는 식약처의 시험방법을 약간 변형한 역상 HPLC법으로 분리하고 정량하였다. 2 ~ 40 ppm 농도 범위의 표준액들을 가지고 수행한 검량선 작성 결과, 본 시험법은 상관계수 값이 0.9999로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최소검출한계(LOD)와 최소정량한계(LOQ)는 각각 0.2 ppm과 0.5 ppm이었다. 또한 회수율 실험결과는 실험방법이 매우 정확하고 재현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험법은 화장품 중 포름알데하이드를 신속하게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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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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