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호스피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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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Changes to Hospice & Palliative Care Brought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 장윤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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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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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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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안과 향후 과제

  • 허대석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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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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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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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지원금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같은 의료제도의 변화 속에 호스피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부딪히게 될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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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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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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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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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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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earch)

  • 윤가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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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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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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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