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케어인식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 호스피스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호스피스 요양시설에 입원한 중증질환자와 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카이스케어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호스피스 케어인식도에서 연령과 종교, 결혼 상태에 따른 케어인식도가 유의미하게 파악되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의 호스피스 시설이용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호스피스 시설이 도시보다 농촌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병실선호 형태는 침대가 온돌방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향후 시설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호스피스 제도개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Well-dying is as important as Well-Being because dying is also a natural part of life. Recently, due to the change of lifestyles, cancer, AIDS and other chronic diseases cause drastic increase of mortality rate. Needs for hospice services are growing as many terminal patients interested in quality of life during their end of life period. They want calm and dignity in case process as well as pain-relieving. However, there is not many researches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hospice facilities and their service system as well as government regulations. This study focuses on the German hospice facilities which have developed advanced models through researches on service contents and architectural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designing hospice facilities through analyzing 7 cases of German hospice facilit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Recently cancer, AIDS, chronic sickness have increased according to the elevation of socioeconomic level and fast change of lifestyle. The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terminal care increased fairly because the span of life is extended by development of medicinal technology. Also necessit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was rise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erminal patients that remove pain and keep calm life by interest about quality of life. However architectural plan and type specialization of facility which can correspond team's composition and supplied nursing program are not consisting. This study researches about care environment of hospice facility plan through investigation into terminal patient's special q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undamental datas of hospice facility for architectural pl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of domestic and outside facilities.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시설 인력구성, 서비스 내용 및 재정적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 설문조사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총 39항목의 설문지를 반송봉투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회신이 되었지만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회신이 안된 기관은 전화를 통해 설문을 완성하였다. 64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결과 : 국내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40개, 비의료기관이 24개 있었다. 의료기관 중 11개 기관은 병원연계 및 독립 또는 별도병동이 었고, 비의료기관 중 6개는 입원이 가능한 독립시설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대부분은 암환자였지만 일부는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64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기관 중 24개만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가 있었다. 가정호스피스 기관으로서 의뢰체계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 89.7%, 비의료기관 73.7% 였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65.0%, 비의료기관 37.5%였다.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은 병원중심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의 50%에서 있었다.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73.9%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610%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64개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 서비스의 질 및 시설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말기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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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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