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별 경비업체수(법인수), 경비원수 등 민간경비 규모, 그리고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군집분류 및 군집별 판별함수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규모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규모지역(1), 중규모지역 (2), 소규모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규모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383.981 + (.108${\times}$경비업체수) + (.016${\times}$경비원수), (2) 중규모지역(2)에 대한 판별함수 D = -35.570 + (.029${\times}$경비업체수) + (.005${\times}$경비원수), (3) 소규모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5.381 + (.012${\times}$경비업체수) + (.002${\times}$경비원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민간경비 업종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업종지역(1), 중업종지역(2), 소업종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업종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2224.402 + (-.562${\times}$시설경비) + 1.245${\times}$신변보호) + (171.142${\times}$호송경비) + (-2.722${\times}$기계경비) + (2.020${\times}$특수경비), (2) 중업종지역(2)에 대한 판별 함수 D = -4.762 + (.052${\times}$시설경비) + (.063${\times}$신변보호) + (-3.819${\times}$호송경비) + (.110${\times}$기계경비) + (-.165${\times}$특수경비), (3) 소업종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125.742 + (-.009${\times}$시설경비) + (.432${\times}$신변보호) + (5.748${\times}$호송경비) + (5.530${\times}$기계경비) + (-.901${\times}$특수경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민간경비업체와 민간경비원의 현황을 통해서 민간경비의 다양한 해석과 사각으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는 총 5356개와 16만 3177명으로 나타났다. 현황으로 살펴본 민간경비업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체 수와 경비원의 수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기계경비원을 제외하고 53%~89%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 시설경비에 대한 집중이다. 시설경비가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 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3%와 86%를 차지함으로써 경비업법에 의한 구분이 아닌 경비원은 곧 시설경비원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신변보호 업체 수와 경비원 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신변보호 업체의 수보다 신변보호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허가만 유지, 시설경비업무와 경계모호, 신고 누락, 자체경비 전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특수경비업의 특수성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한공보안파트너스,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경비를 자회사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체 수와 경비원 수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군사 산업은 군수지원업체, 군사지원업체, 민간경비업체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군사시설경비, 무기 및 군수물자 호송경비, 탄약고 등 중요시설 경비, 컴퓨터 보안유지, 중요인사 신변보호, 치안유지 등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배경으로는 냉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군 병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군사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규군 이용보다는 민간인의 활용이 정치적으로 용이하고, 평시에 지속적으로 군 병력을 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 공급과 ATM과 같은 영업점 외 기기에 대한 현금보충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은 차량 이용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호송경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여러 차례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는 상당하며, 사회적 파장 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보안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학계의 창의적 연구를 통한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법 제도 및 관리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Binary CDMA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호송 보안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필요성이 높은 '무인경비'와 '모니터링' 항목의 실행도를 높일 수 있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현금호송 보안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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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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