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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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의해 다루어진 글로벌 카르텔 사례에 대한 개관 (A Brief Overview of the Global Cartel Cases Brought by the Antitrust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 크리스토퍼 J. 켈리;추명훈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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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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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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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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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재범자 특성 비교 (Comparison of Behavior Patterns between First and Repeated Offenders in Driving While Intoxicated(DWI))

  • 정철우;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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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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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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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초 재범자들의 특성을 비교하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모형과 음주운전 재범에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예측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음주운전 재범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범자에 비하여 형사전과와 교통사고 경력이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 둘째, 음주운전 운전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 회귀모형이 개발되었으며, 형사전과, 운전거리가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 재범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과거 교통사고 경력, 운전면허 유무, 형사전과가 재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 정세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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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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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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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일선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활용경험, 당해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여부, 향후 활용여부 등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63.7%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가치 있는 수사기법이다"라는 점에 동의했고, 62.8%는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수사에 있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31.8%만이 "프로파일러들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에 동의했고, 특히 15.0%만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으로 인해서 수사의 오류가 발생될 위험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1.5%가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았고, 71.4%가 향후에 다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절차상 탄핵증거사용 문제에 있어서 융합적 해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olution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 이찬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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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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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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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 박영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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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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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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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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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Legal Problems of Crimes against Aircraft Safety in Korean Law)

  • 송성룡;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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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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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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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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