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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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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