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에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규정식별작업의 결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신규 협약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BS 기반 자율운항선박 협약 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목표기반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 연계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각종 국제협약의 채결 및 개정안에 따라서, 특히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의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어 온 해양오염방지 협약과 같은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국제협약 또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새로운 내용 및 최근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해양오염방지법과 같은 현행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내법을 제정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의 부속서 6장을 최근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용하지 않고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였다.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을 통한 외래유해생물종의 침입을 방지하고 국내 해양생태계와 연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밸러스트수침전물관리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선상 잔유 유성혼합물의 빌지수를 함유한 해철유조선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올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세계의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체약국 정부에서 IMO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이행은 필수적이다.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에서는 각 주관청에게 협약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평가방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주관청의 협약이행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평가측정 기법인 균형성과표(BSC)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로서, III Code 요건에 BSC 개념을 적용한 III-BSC 관점에서 수립된 비전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도출된 CSF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후보 KPI를 개발하여 4계층의 초기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SMART 기법을 활용한 조사설계를 통해 KPI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BSC 기반 IMO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평가모델이 정량적으로 IMO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O 회원국들의 협약이행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을 경기(game)상황으로 이해하고 경기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관련 산업 전체의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업계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대표인 협회와 정부 간의 쌍무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업계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Nash 균형 (SPNE)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기대하는 비용최소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협회와 회원 기업 간의 다자간 협약을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개별 기업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평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20세기 국제사회는 이해관계의 복잡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간 경제적 교류 및 민간방문이 증가하였다. 이로 대두되는 국제 도로교통 안전 및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국제연합은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68 비엔나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비엔나협약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현장에서 운영되는 신호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통신호체계와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신호체계의 상이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중심 국가로서 준비하여야 할 교통신호체계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비엔나협약 가입필요성은 현시점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장래에 국제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경우, 녹색등화 의미 규정 포함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전체 8개 부분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재조정에 따라 가변형가변등 신호등의 교체 등 6개 부분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준비사항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의 선진교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선 정비되어야 할 주요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1952년의 "외국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 및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그것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2002년에 로마협약의 현대화를 위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별그룹은 현재까지 협약초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한편 협약초안은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체제와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위험의 부보가능성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가의 항공운송 부문의 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현대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신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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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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