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가

검색결과 1,673건 처리시간 0.032초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에서 제약기업 자료조작의 의미와 입법 개선 방안-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and the Legislative Suggestion about Data Manipula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Aspect of the Medicine Approval System)

  • 박성민;신영기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59-88
    • /
    • 2021
  •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통계자료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 /
    • 통권81호
    • /
    • pp.101-109
    • /
    • 2004
  • PDF

통계자료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 /
    • 통권80호
    • /
    • pp.111-119
    • /
    • 2004
  • PDF

충주댐 하류 유역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use of river water in the downstream basin of ChungjuDam)

  • 정지훈;이동규;정승교;황보종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364-364
    • /
    • 2022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물 안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은 인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유한 미사용량을 회수·재배분하여 물 이용의 공정성을 강화 등 물 이용 제도의 전반에 대한 검토·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유역에서는 하천수 사용량이 정확하게 계측되지 않아 공정한 하천수 배분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하류 유역에 위치한 자동유량측정소 원주시(남한강대교)와 여주시(남한강교) 상·하류 유량자료를 검토·분석하여 하천수 사용허가권에 등재된 하천수 이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하류 자동유량관측소 내 지류 하천(섬강, 청미천)이 유입되고 있어, 추가 유입량을 고려한 물수지 분석을 위해 원주시(문막교)수위관측소, 여주시(원부교)수위관측소의 유량자료를 이용하였다. 상·하류 유량자료 검토 결과, 지류 유입량 + 하류 여주시(남한강교)) 유량이 상류 원주시(남한강대교) 유량보다 작은 상·하류 유량이 역전('19~'20, 평균 787,753m3/day)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구간 내 등재된 취수시설물(11개소) 허가량(39.66×106m3) 보다 실재 사용량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하류 역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허가대장에 미등재된 다수의 시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하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하천수 사용은 복합허가사항으로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허가부터 관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하천수 허가 신청량은 계획수요량 산정과 물수지 분석결과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사용허가량 대비 실제 하천수 취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하천 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강수량, 수위, 유량 등 많은 수문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하천수 이용을 위해 취수되는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는 어렵다. 하천수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천수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PDF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7호
    • /
    • pp.3-3
    • /
    • 1993
  •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및 제조품목 허가 2.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취소 3. 수입자 확인증 변경교부 현황 4. 알찬 원료 동물용의약품 거래선 홍보 5. 수의 약사감시 지적사항 홍보 6. 산학연구체제를 위한 자료제공 7. 수의사 임상 강습회 실시 안내 8. 동물약사 전산화 장비 인수 9. 세계 축산학회 자문위원 위촉 10. 제4차 이사회 개최

  • PDF

해양풍력발전단지에서의 항로표지 역할에 대한 고찰

  • 조한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11
    • /
    • 2022
  • 정부 추진 정책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하나인 해양풍력발전단지가 서해부근(목포)지역에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해양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항로표지 설치에 관하여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PDF

건축물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 방향

  • 조태종;류치열
    • 건축사
    • /
    • 9호통권353호
    • /
    • pp.74-81
    • /
    • 1998
  •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 PDF

정부,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고시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 /
    • 제12권2호통권126호
    • /
    • pp.94-97
    • /
    • 1990
  •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20일 축산업 허가상한선 기준과 축산업 참여금지대상기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짜로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도 개정.고시하였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헉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양돈업허가업체 중 모돈 1천두 이상 사육두수에 대해 수출 또는 계열화사업을 할 경우 이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91년 3월 30일까지 감축토록 하고 대규모 양돈업체에는 종전과 같이 모돈은 두당 연간 200kg,종반돈은 100kg의 돼지고기 수출 의무량을 부과하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개정고시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관리지침 전문은 다음과 같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