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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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선국 및 타 산업 인·허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융합상품의 적정 인·허가제도 조성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ppropriate Licensing of Convergence Produc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adio Station and Other Industrial Licensing)

  • 연인원;최주평;이원철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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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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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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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 세계적으로 무선국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서 주파수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향후에는 5G, 면허 및 비면허 기반의 소출력 장거리 IoT 기기 등 많은 종류의 무선국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융합상품으로 출시되는 드론, 전파자원의 불요발사, 주파수공동사용 등 자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상기제도 또는 다른 방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 인 허가제도의 개요와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무선국 인 허가와 타 산업을 위주로 총 19가지의 절차 법령을 조사하였으며 인 허가 절차에 대한 도표를 도시화하고, 유사한 타 산업 인 허가에 대한 비교항목 선정과 공통점 및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선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제도 상호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에 드론과 같은 융합상품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제도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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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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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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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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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 새로운 허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 이윤섭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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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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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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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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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절차 개선 방향

  • 조태종;류치열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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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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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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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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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SM 기기의 허가제도 개정연구 (Study on the Revision of License Regime for the Domestic ISM Equipments)

  • 박진아;박승근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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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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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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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국내 ISM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서 마련한 무선기기와 ISM 기기간의 전파혼신 모형(CISPR 16-4-4)과 안전서비스 대역에서의 전계강도 기준치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ISM 기기의 허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인증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for Reestablishment of the River Water Use Standards)

  • 이영근;유시생;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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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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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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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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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 김영우;윤정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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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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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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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