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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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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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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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 Military Airbase Law, in an effort to promote safety of military aircraft and security of military airbase, requires an administrative agency or its empowered branch to consult with the Secretary of Defense or the commander of the airbase before they issue a certain administrative approval or decis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lthough this consultation process purports itself in simplifying what can be an protracte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n unifying objectives of the military and the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procedural requirement is vulnerable inevitability of various legal problems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ivil, military, government services. Nor is there sufficient studies done by academian in the area of bureaucratic issues of administrative resolution, and certainly not in the area of the military consultation procedure. This article, with such reality in mind attempts to constructively examine 1) when a consultation application is submitted, whether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mmander of the affected airbase is acknowledged at the outset; 2) if the content of the consultation is deemed unlawful, whether a civilian can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it; 3) problems about the subject matters of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military airbase law; 4) whether the issuing administrative agency must abide by and issue approval o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opinion proposed by the said commander; 5) the legal problems of the remedial measure such as an order of removal, appellate review, notion to challenge authority, and etc. in case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y ignoring the commanders proposal or issuing final approval or decis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what was consulted and agreed upon between both parties.
In managing shipping business,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of the vessel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de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vessel's seaworthiness, marine accident has continuously occurred at sea.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paid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Human Error in shipping operations in addition to physical seaworthiness of the vessel. In 1994, 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ISM code)" of "SOLAS 1974" Annex, to take countermeasure against this human error. In 1999, Korea adopted the 'ISM Code' and then enacted the Maritime Safety Act (previously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e Maritime Safety Act regulates necessary qualifications of the Human Resources of shipping companie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shipowners and ship management companies in interpreting the legislative texts, finally causing confus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 on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s of the Designated Person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reby suggest any possible improvements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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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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