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980 년대부터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고 있으며, 또한 구축한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있다. 특히 1998 년 $\ulcorner$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74 호)$\lrcorner$ 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998 년부터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관 및 민간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기관별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행정기관에서 정보 접근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되어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거버넌스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라면, 디지털 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고 오늘날 정부개혁의 지향점이다. IT의 발달은 네트워크, DB등에 의해 정보수집, 이용, 관리, 배분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은 동일 정보를 각 기관마다 다시 반복 입력하는 불필요한 시간, 인력, 장비 이용을 줄임으로써, 또 고객은 그 대가로 대기시간,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의 질,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공유에 따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유의 의미와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해양관련 업무의 분석에 이용하였고, 설문지 조사 방법은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상위 5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종합 정보 통신망·근거리 통신망·PC 통신망·채택근무 통신망 순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위 5개는 재택 근무서비스 전자결재 서비스ㆍ화상회의 서비스·전자 자료 교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행정 정보의 공동 활용, 전자문서 관리체제 확립,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원스톱서비스, EDI서비스 구축, 해양행정의 정책 개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양 관련기관의 혁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행정, 고객 지향적인 해양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요구에 따라 공개되는 행정정보에는 각종 비밀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난 몇달동안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비밀정보라 하여도 국민의 이익이 클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 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치단체에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과 GIS들이 구축되어 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주로 대장 중심의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도면정보의 활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GIS의 좌표체계와 행정정보 주소체계가 서로 달라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설계를 다룬다. 하부 아키텍처로는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아키텍처가 설계되며 각각 계획자 수준과 책임자 수준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아키텍처의 세부내역은 전자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도입 실무가이드를 따라 기술된다. 업무아키텍처와 데이터아키텍처는 교통행정업무의 예에 적용되어 기술되었다.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데이터 품질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민본 녹색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정보 공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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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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