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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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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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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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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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장과 법률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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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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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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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 등에 따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방법, 등록절차 등 식별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신청 자료의 검토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기재요령 및 식별표시 제외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triangle}$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근거를 상향 입법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triangle}$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상호 등의 세부 기재방법 마련 ${\triangle}$식별표시 제외 대상 확대 등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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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 Laws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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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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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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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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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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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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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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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석유자원부공고 제2003 - 163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이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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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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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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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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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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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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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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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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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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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축산물등급판정소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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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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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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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했다. 본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요약 게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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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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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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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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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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